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거래가액 부인하고 기준시가과세가능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327 선고일 1999.09.03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신고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취득시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도 ○○군 ○○면 ○○번지 공장용지 2,267㎡, 같은곳 건물 500.16㎡(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 같은곳 ○○번지 공장용지 442㎡, 같은곳 ○○번지 공장용지 837㎡, 양 지상 건물 479.52㎡(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96.1.26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1997.5.31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9.4.1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8,907,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같은법 재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6.1.26 쟁점1,2부동산을 양도한후 취득가액을 535,840천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550,000천원으로 하여 97.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취득 및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1,2부동산의 건물신축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의 계약내용이 미비하고 공사수급인이 미등록사업자인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고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비교한 바,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65%인 반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371%로 실지거래가액 상승추세가 기준시가 상승추세보다 특별히 낮은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와 공사도급계약서 및 양도계약서는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등 증빙의 제시가 없어 사회통념상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쟁점1,2부동산중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1,2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1992.1.13 청구외 엄○○을 채무자로하여 청구외 이○○이 채권최고액 60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청구인이 쟁점1,2부동산을 취득한 날 이후인 1994.3.29 이를 해지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는 이에 대한 특약내용이 없다. 넷째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수급인 홍○○는 미등록 사업자로 확인되며, 공사비의 지급과 관련한 객관적증빙도 제시된 바 없다. 다섯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1,2부동산의 취득계약서는 작성일자가 1992.9.24이나, 등기부등본상 취득일자는 1992.3.11이고, 1992.3.10 작성된 약정서에는 쟁점1,2부동산의 토지대금중 191,840천원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취득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및 약정서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다. 여섯째 쟁점1,2부동산의 양도계약서상 매수인은 청구외 김○○ 및 김○○ 공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쟁점1부동산의 취득인은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이고, 쟁점2부동산의 취득인은 청구외 김○○으로 등재되어 있어 양도계약서상의 매수인과 매수지분이 상이하며, 또한 ○○개발주식회사의 재무제표상 쟁점1부동산중 토지취득가액은 158,259,310(취득세포함)으로 확인되나, ○○개발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확인하여 준 토지매매가격확인서에는 취득가액이 160,950천원으로 기재되어 동일물건의 거래가액에 차이가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1,2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할 것인 바, 전시한 법규정과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이내에 신고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취득시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