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신고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취득시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신고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취득시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군 ○○면 ○○번지 공장용지 2,267㎡, 같은곳 건물 500.16㎡(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 같은곳 ○○번지 공장용지 442㎡, 같은곳 ○○번지 공장용지 837㎡, 양 지상 건물 479.52㎡(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96.1.26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1997.5.31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9.4.1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8,907,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