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청구인은 1994.7.12.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11,901㎡(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건설부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츤특별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하고, 1994.7.1. 시행된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1994과세연도 농어촌특별세8,216,090원을 1999.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9.2.27. 처분청에 이의신청(1999.3.30. 기각결정)을 거쳐 1999.6.2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1994.7.12. ○○군수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실직적으로는 1988.6.12. 건설부장관의 정부수용결정고시 이후 타인에게 양도가 금지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고,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토지보상금 지급이 지연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88.6.12.로 보아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상금을 1994.7.12. 지급받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말,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5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