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토지보상금 수령하는 경우 양도시기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325 선고일 1999.08.13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1. 과세내용

청구인은 1994.7.12.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11,901㎡(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건설부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츤특별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하고, 1994.7.1. 시행된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1994과세연도 농어촌특별세8,216,090원을 1999.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9.2.27. 처분청에 이의신청(1999.3.30. 기각결정)을 거쳐 1999.6.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1994.7.12. ○○군수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실직적으로는 1988.6.12. 건설부장관의 정부수용결정고시 이후 타인에게 양도가 금지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고,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토지보상금 지급이 지연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88.6.12.로 보아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상금을 1994.7.12. 지급받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말,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5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군의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지급관련 서류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일은 1986.11.6.이고, ○○군수가 쟁점토지에 대한 하천편입토지보상금 142,812,000원을 1994.7.12.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1994.7.27.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전면개정된 것)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37,345,897원은 100% 감면하고, 그 감면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한 다음 세율 20%을 곱하여 산출한 7,469,179원에 가산세 746,917을 더한 금액인 8,216,090원을 1999.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인과 처분청이 양도시기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바, 처분청이 ○○군수가 쟁점토지에 대한 하천편입 토지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날인 1994.7.12.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것과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1994.7.1. 시행된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동 감면세액에 대하여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