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국세부과 제작기간 판정을 위한 양도시기 결정에 있어 아파트 입주권 계약서상 내용을 산뢰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324 선고일 1999.06.21

아파트 입주권 계약서상에 매도인은 매수자의 입주시 및 명의변경시 현조하기로 하였으며 매수인은 아파트 준공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아파트에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계약서상 양도시기의 확정신고기간 다음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함

주문

○○세무서장이 99.4.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3,019,92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이○○에게 96.11.15.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9.4.2. 이 건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19,9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92.7.17.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92.7.14.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판결문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므로 믿지 아니하고 공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92.7.14.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양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은 “소득세”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이○○에게 96.11.15.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고 양도소득세신고를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였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물”과 “아파트 입주권 계약서”와 같이 92.7.14. 아파트입주권양도에 따른 것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아파트 입주권 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도자인 청구인은 매수자의 입주시 및 명의변경시 협조하기로 하는 등 그 기재내용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계약일과 같은 날, 청구인은 공○○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인 이○○에게 위임장을 교부한 사실이 있고, 매수인 이○○는 쟁점아파트 준공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쟁점아파트에 등재되어 있던 점 등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정황 및 사실관계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92.7.14.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당해 입주권의 양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93.5.31)의 다음날부터 5년간(98.5.31. 까지)이 되는 것이어서, 99.4.2.에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