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권 계약서상에 매도인은 매수자의 입주시 및 명의변경시 현조하기로 하였으며 매수인은 아파트 준공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아파트에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계약서상 양도시기의 확정신고기간 다음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함
아파트 입주권 계약서상에 매도인은 매수자의 입주시 및 명의변경시 현조하기로 하였으며 매수인은 아파트 준공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아파트에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계약서상 양도시기의 확정신고기간 다음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함
○○세무서장이 99.4.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3,019,9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이○○에게 96.11.15.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9.4.2. 이 건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19,9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92.7.17.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92.7.14.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판결문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므로 믿지 아니하고 공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