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업 없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사업소득세로 징수 당한 바 있고, 준공 후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민등록도 이전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자산의 양도로 보아서는 안되고 건설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다른 직업 없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사업소득세로 징수 당한 바 있고, 준공 후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민등록도 이전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자산의 양도로 보아서는 안되고 건설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송파세무서장이 99.4.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귀속 양도소득세 9,272,630원은 결정취소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인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4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7.31. 취득하여 동 지상에 95.12.10. 다가구주택 337.9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6.3.3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토지 및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고, 취득가액을 토지는 실지거래금액, 건물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9.4.18. 청구인에게 96년도 양도소득세 9,272,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른 직업이 없이 90.12.24. ○○구 ○○동 ○○번지 소재에 다세대주택 6세대를 신축하여 90년 1세대, 91년 4세대, 92년 1세대를 분양하고 사업소득세로 징수 당한 바 있고, 이 건 토지를 95.7.30. 취득하여 즉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95.12.10. 준공하여 96.3.30. 양도하였는데 이는 취득일로부터 8개월, 건물 준공일로부터 3개월 20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은 준공 후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민등록도 이전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단지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므로 마땅히 자산이 양도로 보아서는 안 되고 건설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내용 검토한 바 사업소득세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사업소득도 표준소득율에 의거 결정할 것을 주장하나,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였는지 또는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는지는 그 구분이 불분명하고 또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판매한 사실도 없으므로 당초 양도소득세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2.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3.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본다. 다만, 토지의 면적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본다.
5.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가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