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해 실거래가액 확인가능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함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해 실거래가액 확인가능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은 95.1. 28 취득한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전 5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1.3 청구외 감○○외 1인에게 양도하고 ’96.3.29일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98.12.2일자 청구인에게 96귀속 양도소득세 38,041,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일자 이의신청(99.3.16 기각결정)을 거쳐 99.6.18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확인됨에도,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의 표시가 없고, 계약서의 필체가 동일하며, 취득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고, 영수증, 금융자료 등의 추가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다하여 신고한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민이 재출한 양도 및 양수 계약서 확인한 바,
①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가액(82백만원)은 기준시가(70백만원의)의 117%이나, 취득가액 75백만원은 특별히 높은 가격으로 취득할 만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당시 기준가(14백만원) 대비 557%로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② 통상 부동산거래는 부동산중개인의 중개ㆍ알선으로 이루어지나 이건 매매 계약서상에는 부동산의 중개인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으며,
③ 양도ㆍ양수계약서상 똑같은 필체로서 동일인에 의하여 동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여,
④ 부동산 상거래상 통상 대금수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취득계약서의 경우 일시불로 표시되어 있으며,
⑤ 부동산 거래에 따른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이를 믿기가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항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가액(82백만원)은 기준시가(70백만원)의 117%이나, 취득가액 75백만원은 특별히 높은 가격으로 취득할 만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당시 기준시가(14백만원) 대비 537%로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② 통상 부동산거래는 부동산중개인의 중개ㆍ알선으로 이루어지나 이건 매매 계약서상에는 부동산의 중개인의 참여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으며,
③ 양도ㆍ양수계약서상 필체등으로 보아 동일인에 의하여 동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④ 부동산 상거래상 통상 대금수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취득계약서의 경우 일시불로 표시되어 있으며,
⑤ 부동산 거래에 따른 구체적인 금융거래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이를 믿기가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