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320 선고일 1999.07.23

부동산 양도 및 취득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6.11.14 ○○구 ○○동 ○○번지 대지 94.69㎡ 및 건물 252.60㎡(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지○○에게 양도하고 97.5.28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510,000,000원, 양도가액: 31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데 대하여 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4.10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34,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융자금 12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9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대신 본인 소유인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120,595㎡(이하 “쟁점외 임야”라 한다)를 쟁점부동산 매도인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취득하였는 바,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쟁점외 임야를 300,000,000원으로 평가하기로 하였고 실제 90.7.25 쟁점외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 최고금액이 225,000,000원인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 및 등기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 31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99.3월 쟁점부동산 실가신고에 대한 실지 조사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양수금액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상 취득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양수계약서상 매매대금란의 필체와 매매대금란 이외의 필체가 서로 상이하여 양수금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 제3호에 의하면,『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는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령 시행 (96.1.1)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510,000,000원)함에 있어 본인 소유 쟁점외 임야를 3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쟁점부동산과 교환(융자금 120백만원과 임대보증금 90백만원을 인수)하였다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 임야에 대한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97.5.28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 확정신고시에는 동 부동산 교환계약서가 아닌 동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이○○(매도인) 과 청구인(매수인)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총매매금액: 415,000,000원)를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였고 쟁점부동산 교환계약서는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하였음을 처분청의 이 건 심리자료에서 알 수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415,000,000원)과 확정신고서상 실지 취득가액(510,000,00원)이 서로 상이한 가액을 신빙성 있는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둘째,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부동산 교환계약서를 보면, 동 교환계약서상 청구인 소유인 쟁점외 임야에 대한 구체적 평가액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또한 90.5.10 작성된 쟁점부동산 교환계약서상에는 쟁점외 임야의 양수인은 청구외 이○○(000000-0000000)으로 되어 있는 반면 쟁점외 임야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청구외 이○○이 아닌 90.6.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외 박○○, 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쟁점외 임야를 300,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510,000,000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이를 교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셋째,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310,000,000원)에 대하여도 매매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달리 제시된 바가 없다. 따라서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 양도 및 취득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공정과세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하건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