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및 취득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부동산 양도 및 취득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6.11.14 ○○구 ○○동 ○○번지 대지 94.69㎡ 및 건물 252.60㎡(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지○○에게 양도하고 97.5.28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510,000,000원, 양도가액: 31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데 대하여 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4.10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34,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융자금 12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9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대신 본인 소유인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120,595㎡(이하 “쟁점외 임야”라 한다)를 쟁점부동산 매도인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취득하였는 바,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쟁점외 임야를 300,000,000원으로 평가하기로 하였고 실제 90.7.25 쟁점외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 최고금액이 225,000,000원인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 및 등기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 31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99.3월 쟁점부동산 실가신고에 대한 실지 조사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양수금액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상 취득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양수계약서상 매매대금란의 필체와 매매대금란 이외의 필체가 서로 상이하여 양수금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