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기간 계산시 취득시기는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이전일보다 앞서 대금청산했다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며 장기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자경기간 계산시 취득시기는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이전일보다 앞서 대금청산했다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며 장기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면 ○○리 ○○번지 답 1,440㎡, 같은 곳 ○○번지 답 176㎡, 같은 곳 ○○번지 답 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6. 5. 17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양도한데 대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기간이 8년미만이라는 이유로 98. 12. 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0,566,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2. 9 이의신청(99.3.27 기각결정)을 거쳐 99. 6.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96. 3. 22 청구외 정○○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6. 3. 30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양도자의 개인 사정으로 이전등기절차가 지연되어 86.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는 바, 잔금지급일인 86. 3. 30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시 쟁점농지에 대한 임대일자를 94. 4. 8로 인정하였으므로 자경기간이 96. 3. 30부터 94. 4. 7까지 8년을 초과하여 비과세 대상인데도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86. 6. 26로 보아 자경기간이 8년미만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일이 등기부등본상 86. 6. 26 임에도 86. 3. 20 계약하여 86. 3. 30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외에는 등기지연 사유 및 대금의 수수상황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대기간도 94. 4. 8부터 96. 5. 17까지라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의 임차인에 의하면 93. 12. 31부터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기간은 7년 9개월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