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부동산의 양도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316 선고일 1999.07.23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사실을 입증할 만한 양도소득세신고서, 영수증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 ○○시 ○○동 ○○ 소재 전274㎡ 및 같은곳 614 소재 전9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1.9.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9.12.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501,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13 이의신청을 거쳐 99.6.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5.1.26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고 915,91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95.7.31 ○○ ○○군 ○○읍 ○○리 ○○ 소재 답149,33㎡(이하 “,청구외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세무무원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할 것을 안내하지 아니하었으므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95.1.26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부동산은 청구인이 94.12.9 양도한 ○○ ○○시 ○○동 ○○ 소재 전351㎡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신고가 아니다.

(2)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무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하동 세무서에 95.1.26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부동산의 양도물건이 쟁점토지인지 여부

(2) 세무공무원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양도소득금액의 합산신고를 안내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연도 양도소득의 합산과세와 관련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에서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7조 【확정신고자진납부】 제1항에서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 제1항과 제10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31조 【가산세】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광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1)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5.1.9 양도하고 95.1.26 하동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이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회신한 공문(직세22633-245 99.3.9)에 의하면 95.1.26 접수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는 청구인이 94.12.9 ○○ ○○시 ○○동 ○○ 소재 전351㎡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접수한 신고서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사실을 입증할 만한 양도소득세신고서,영수증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주장(2)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당해연도 양도소득합산신고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아니였으므로 합산누락된 양도소득금액과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납세자가 자진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이 건 합산누락된 양도소득금액과 관련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틀 산출세액에 가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