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314 선고일 1999.08.13

취득가액에 대해 중도금에 대한 영수증만을 제시 할 뿐 계약금 및 잔금 수수와 관련한 영수증과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거제시가 없으면 신고시 제출한 실제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가액으로 실제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87.9㎡와 건물 182.86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3.8.18.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중 일부를 부인하여 이건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6,719,400원을 99.4.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없이 제3자만을 상대로 조사하여 이를 부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쟁정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의 이○○을 상대로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동인은 의식불명으로 조사가 불가능히여 이○○의 자 청구의 이○○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액이 11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지분 55,0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하여(이하 거래금액은 청구인 지분만을 표시한다)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실저거래가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①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④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같은 법 제9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한편, 위 94조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42조 【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조사결정 및 통지】 제2항에서는, ‘토지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6.4. 취득하여 93.8.18.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소한 취득가액 72,500,000원을 부인하고 실지조사한 55,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7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당초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은 72,500,000원이며, 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시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70,000,000원으로서, 청구인은 중도금에 대한 영수증만을 제시 할 뿐 계약금 및 잔금 수수와 관련한 영수증과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거의 제시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가액이라 하겠다. 한편, 처분청이 거래상대방 이○○의 자 청구의 이○○을 상대로 조사한 취득가액은 55,000,000원이나, 이는 거래에 관련된 객관적 증빙의 확인 없이 거래 상배당이 아닌 제3자로부터의 진술만으로 확인한 것이어서 이 또한 신빙성없는 가액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건 거래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39,149천원이 되어 청구인이 불복한 세액 6,325천원을 상회하여 “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는 국세기본법 제79조 의 “불이익 변경금지” 조항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동 조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준용하도록 국제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