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결정일 현재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결정일 현재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대지 192㎡ 건물 51.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25. 취득하여 93.8.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에,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98.12.5. 93년도 양도소득세 4,882,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4. 이의신청(99.4.23. 기각)을 거쳐 99.6.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11.25. 손○○으로부터 19,000,000원에 취득하여 93.5.10. 박○○에게 18,5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지도 않고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관련증빙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