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나 무신고한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313 선고일 1999.07.23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결정일 현재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대지 192㎡ 건물 51.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25. 취득하여 93.8.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에,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98.12.5. 93년도 양도소득세 4,882,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4. 이의신청(99.4.23. 기각)을 거쳐 99.6.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11.25. 손○○으로부터 19,000,000원에 취득하여 93.5.10. 박○○에게 18,5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지도 않고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관련증빙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상대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0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단서생략)” 라고 규정,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호~2호.(생략) 3호.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은 96.1.1일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처분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인바, 앞에서 적은 관련규정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이 원칙이고 다만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위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이 19,000,000원, 93.5.10.청구외 박○○에게 18,5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오히려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적은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바, 이건의 경우 결정일 현재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금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