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이나 통작거리 20㎞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은 면제하는 것으로 실제 거주・경작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하는 것임
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이나 통작거리 20㎞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은 면제하는 것으로 실제 거주・경작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74.7.30 및 76.7.6일자 취득하여 보유중이던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전 909㎡ 및 같은 곳 ○○번지 소재 전 331㎡ 2필지 합계 1,2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2.10일자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에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99.1.5일자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15,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5일자 이의신청(99.4.21 기각결정)을 거쳐 99.6.17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양도일현재 농지로서 농지위원들의 인우보증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확인되며, 자녀들의 취학관계로 주민등록상은 ○○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 농지소재지(○○도 ○○)에 거주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77.1.24일자 ○○시 ○○구 ○○동 ○○번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에 거주하고 있고, 또한, 83.2.25부터 89.12.31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사업(000-00-00000)한 사실이 있으며, 취학관계상 주민등록만 ○○로 옮겼다고 주장하나 큰 딸 김○○은 67년생으로 77.1월 전입시 10세로 초등학교 재학중이므로, 청구장은 이유가 없으며, 재촌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8년 이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그의 가족(6명)은 77.1.24일자 ○○시 ○○구 ○○동 ○○번지에 전입한 이래 계속하여 ○○시에 거주하였고, 82.10.21부터는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② 청구인의 경우, 81년이후 4차례에 걸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83.2.25부터는 청구인 소유인 현 주소지에서○○상회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며,
③ 청구인의 처인 안○○은 8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 ○○구 ○○동 등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녀들의 취학형편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로 옮겨 놓고, 실제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 농지소재지(○○도 ○○)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