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주택이 철거될 당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이상 그 후 부속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함
종전의 주택이 철거될 당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이상 그 후 부속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99.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30,965,7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7.11.4 ○○시 ○○구 고시 제1997-190호로 금호 제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성동구 ○○동 ○○번지 대지 132㎡ 및 주택 45.75㎡(주택은 94.5.3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철거됨.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5.1 취득하여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 98.8.7. 양도한데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 차익을 산정하여 99.4.16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30,965,7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신청: 99.4.21, 기각결정: 99.5.19)을 거쳐 99.6.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85.5.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다년간 거주하다가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당해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가로 배정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자금사정이 어려워 양도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이 철거될 당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이상 그 후 부속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고, 설령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고시일(93.7.3) 이후 주택을 철거(94.5.3)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성동구청 97.11.4) 이후 98.8.7 나대지 상태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바,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 및 과세내용을 보면, (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85.5.1 취득한 대지 132㎡ 및 주택 45.75㎡로서 금호 제6구역 주택재개발지구로 편입되어 93.7.3 ○○구청 고시 제29호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된 후 재개발로 인하여 94.5.3 쟁점부동산 주택(건물)이 철거되었고, 이후 97.11.4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구 고시 제1997-190호)된 다음 재개발조합원으로 출자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당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43평형)을 배정받았으며, 98.8.7 배정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청구외 김병익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철거 당시 및 양도 당시 철거된 주택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금호 제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사실확인서(99.5.26 금호 제6구역 재개발 조합장 이○○이 확인한 것),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토지)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당해 아파트 준공일(2000년 10월 준공예정) 전에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1,200,000원/㎡)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 이 건과 같은 성격의 청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국세심판결정례에 의하면, 98.12.31 대통령령 제1569호로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하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 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까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1세대 1주택인 종전 주택과 이에 부수하는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바 있다.(대법 93누 17324, 94.3.8, 국심 634, 99.2.19, 합동회의, 국심 98중 749, 99.4.15, 국심 99서 517, 99.5.31, 국심 99서 154, 99.4.15 외 같은 뜻)
(3)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주택철거일 현재 기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9년 이상 소유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였고 양도 당시 다른 주택도 보유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 국심 98서 634, 99.2.19 합동회의 외 다수)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