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 부부가 20여년 동안 생활해온 병원내 건물을 기숙사로 볼 수 없으며 병원과 인근한 이외의 장소에서 거주했던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해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외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양도인 부부가 20여년 동안 생활해온 병원내 건물을 기숙사로 볼 수 없으며 병원과 인근한 이외의 장소에서 거주했던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해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외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94.4.20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96.97㎡ 및 동지상 건물205.3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1999.5.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6,586,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남편 권○○가 ○○도 ○○군 ○○읍 ○○리 ○○번지소재 주택 107.07㎡(이하 “청구외 건물”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