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하는 주택 외 건물의 사실상 사용용도 판단에 따른 1세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305 선고일 1999.07.23

양도인 부부가 20여년 동안 생활해온 병원내 건물을 기숙사로 볼 수 없으며 병원과 인근한 이외의 장소에서 거주했던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해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외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94.4.20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96.97㎡ 및 동지상 건물205.3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1999.5.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6,586,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남편 권○○가 ○○도 ○○군 ○○읍 ○○리 ○○번지소재 주택 107.07㎡(이하 “청구외 건물”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건물의 사실상 사용용도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윔】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기본통칙 1-2-38…5 【공장내 합숙소의 주택 여부】에서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건물은 공부상 용도와는 다르게 청구인의 남편 권○○가 경영하던 ○○병원(000-00-00000)의 종업원들을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외 건물은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건물의 공부상 사용용도는 79.8.16부터 95.8.29까지는 주택이었고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인 95.8.30 창고로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외과의사인 청구인의 남편 권○○는 산부인과 의사인 청구인과 함께 74.3.6부터 95.12.31까지 청구외 건물과 연접한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 조사결정시 청구외 건물 소재시에 출장하여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의 건물에는 간호원기숙사 및 의사의 숙소가 존재하고 의사의 숙소에는 별도의 취사시설 및 거실, 욕실, 침실 등의 주거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음을 복명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의 남편 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74.3.19일 이후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기간동안 ○○병원 소재지로 등재되어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그의 남편 권○○와 74.3.6부터 98.2.28까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병원을 경영하였고 이 기간의 대부분·동안 청구외 건물에서 그의 남편과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건물에서 그의 남편과 기거한 것은 의사로서 기숙사를 이용한 것이므로 청구외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 부부가 20여년동안 생활해온 병원내 건물을 기숙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며 병원과 인근한 청구외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 청구인과 그의 남편이 거주했던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