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인가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재개발조합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인가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06.02. 청구인엑 결정고지한 1998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219,1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88. 9. 14. ○○시 ○○구 고시 제1997-13호로 ○○ 제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구 ○○동 ○○번지 대지 82㎡ 및 주택 46.45㎡(주택은 1996.10.31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철거됨.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09.14. 취득하여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기전 1988.04.27.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 6. 2 청구인에게 1998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219,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88. 9. 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던 중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당해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가로 배정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자금사정이 어려워 양도하였으나, 종전의 주택 철거될 당시 및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없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이상 그 후 부속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하다는 주장이다.
쟁점부동산을 재개발조합에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1997.02.18) 이후 재개발조합에 양도한 나대지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