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302 선고일 1999.07.23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환매특약조건으로 택지분양받은 후 직장발령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당해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본인이 주택신축하지 않는 경우 제외)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3.10일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귀속 양도소득세 21,266,500원은 이를 취소 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03.21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182.9m 2, 건물 317.48m 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공사로부터 취득하여 1993.04.19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배제하고 1999.03.10 청구인에게 1993년도 양도소득세 21,266,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03.21 ○○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 직장이전 관계로 ○○도 ○○에서 ○○도 ○○로 주소이전하였으나 환매특약조건에 따라 3년이내인 1991.11.20 주택을 신축하여 1993.04.19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하며,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대법원판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않는 경우에도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장차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만을 취득한 상태에서 근무 등 형편으로 주거이전을 하게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바, 청구이은 직장의 전보발령에 의해 토지만을 취득한 후 근무 등의 형편으로 주거이전을 하였고, 쟁점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후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함은 ”1.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시(○○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앞에서 적은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89.03.23 쟁점토지를 43,842,51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1990.02.13 잔금청산되었음이 ○○공사가 발급한 토지매각원부에 의해 확인되고, 1991.07.08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1991.11.22 건물이 준공되었으며, 1993.04.19 청구외 안○○에게 매매한 것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쟁점토지 분양계약당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1987.06.25~1989.11.07까지 거주하다 1989.11.08 ○○도 ○○군 ○○면 ○○리 ○○번지로 전입하여 1990.10.06 다시 ○○도 ○○군 ○○면 군인관사 ○호로 전출하여 양도시까지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직업군인(계급:준위)으로 1989.10월 쟁점토지분양대금 불입 중 육군제0000부대(○○도 ○○)에서 육군제0000부대(○○도 ○○군)로 직장이전되었음이 인사발령(1999.04.28)사본, 복무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음이 전산조회에서 확인되고 있다. 다음, 쟁점주택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공사로부터 환매특약조건에 따라 택지를 분양 받은 후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에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ㆍ등기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본인이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재일01254-791, 1991.03.25 같은뜻임)것이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가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인이나 그 가족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국심 93구 0917, 1993.07.03 국심 95부0940, 1995.08.17 같은뜻임)인바, 청구사건의 경우, 1989.03.23 ○○공사에서 분양받아 불입 중 1989.10월 직장이전(○○도 ○○에서 ○○도 ○○군으로 발령)관계로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고 신축 후 양도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