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환매특약조건으로 택지분양받은 후 직장발령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당해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본인이 주택신축하지 않는 경우 제외)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환매특약조건으로 택지분양받은 후 직장발령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당해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본인이 주택신축하지 않는 경우 제외)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세무서장이 1999.03.10일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귀속 양도소득세 21,266,500원은 이를 취소 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03.21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182.9m 2, 건물 317.48m 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공사로부터 취득하여 1993.04.19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배제하고 1999.03.10 청구인에게 1993년도 양도소득세 21,266,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03.21 ○○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 직장이전 관계로 ○○도 ○○에서 ○○도 ○○로 주소이전하였으나 환매특약조건에 따라 3년이내인 1991.11.20 주택을 신축하여 1993.04.19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하며,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대법원판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않는 경우에도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장차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만을 취득한 상태에서 근무 등 형편으로 주거이전을 하게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바, 청구이은 직장의 전보발령에 의해 토지만을 취득한 후 근무 등의 형편으로 주거이전을 하였고, 쟁점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후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