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주택판정시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
겸용주택의 주택판정시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 ○○동 ○○번지 대지 315.1㎡ 및 건물 310.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10.24.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994.11.30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실가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3.12.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433,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76.6.10. 취득하고 동 지상건물은76.12.31. 취득(신축)하여 94.12.24. 양도시까지 1층등 147.42㎡는 소규모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2~3층 162.81㎡는 청구인이 계속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91.12월부터 유치원의 경영적자로 청구외 이○○ 및 ○○○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 바, 이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 전부를 1 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청구 2) 쟁점부동산의 대지는 76.6.10. 청구외 박○○으로부터 9,450,000원에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 건물은 청구외 최○○와 79,20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76.12.31. 동 건물준공후 유치원 및 가족의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94.10.24 청구외 김○○에게 313,500,000원에 양도하고 94.11.30.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자납세액: 21,456,700원)를 하였는 바, 4년 5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실가신고를 부인하고 일방적으로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를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 1에 대하여) 당초 청구인이 94.11.30 자진신고한 쟁점부동산 실가신고 내용에는 3층 부분만 주택으로 비과세 신청(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인의 자진신고서에 나타나 있음)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청구 2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양수자의 자금출처 소명시 제출한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금액이 서로 상이하고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이 7억원을상회하는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공정과세협의회의 심의에 따라 실가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 보다 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와
(2) 실가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각각 가리는데 있다.
(1) 이 건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서는 "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애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는 "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령 시행(96.1.1)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심리하건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