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의 지하실 면적을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98 선고일 1999.08.13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 계산시 실지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고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주택 외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8.12.28 ○○시 ○○구 ○○동 ○○번지 대지 816.9㎡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1980.2.11 겸용주택 307.1㎡(주택 106.94㎡, 근린생활시설 105.85㎡, 지하실 94.31㎡, 쟁점겸용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던중 1998. 8. 27 청구외 공○○외 2인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1998.8.28 부동산양도신소를 하였으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예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겸용주택의 지하실 면적을 주택외의 부분 면적으로 보고 전체 면적중에서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 3. 11.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5,197,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6.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 겸용주택의 지하실(94.31㎡) 부분은 용도가 불분명한 대피소등으로 사용되어 그 용도 구분이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이를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며 이를 주택부분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안분할 경우 당해 부동산은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많아 당해 겸용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 부동산은 1998년 12월 초순에 모두 철거되어 현재 다세대 주택을 신축중이며 주변 거주자에게 탐문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해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종전에 초공장으로 임대하여 사용되었으나 임차인의 부도로 인하여 양도당시 폐자재가 방치된 상태였으며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다세대 주택을 건설중인 건설업자에게 탐문한 바에 의하면, 겸용주택 철거 당시 지하층은 사용하지 않는 창고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이 상당량 적체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등 공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뿐더러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지하실 면적을 주택외의 부분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한 면적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겸용주택의 지하실 면적을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ㆍ2 (생략)

3. 대통령령 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소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③ 법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하실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용도가 불분명한 대피소로 사용되었으므로 동 대피소 면적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인 바,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1998.8.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1998. 8. 29.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당해 부동산은 1998년 12월초 모두 철거되어 다세대 주택을 신축중이어서 양도당시 지하실 부분의 실제 이용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당해 부동산 소재지 현지에 출장하여 당해 건물 1층에 입주(1998년 5월경 부터)하여 씽크대를 판매하던 자 및 종전 건물을 철거한 자에게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수년전부터 건물의 지하실은 초를 가공하는 업체가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업체가 부도난 후에는 초가 박스채로 쌓여 있었으며 철거 당시에는 각종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3) 한편, 당해 건축물의 과세대장상 용도별 면적을 보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200.16㎡(지하 94.31㎡, 1층 62.25㎡, 2층 43.60㎡), 주택 107.03㎡ (1층 58.64㎡, 2층 48.39㎡)로 구분 등재되어 있다. 한편,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지하실은 초를 가공하는 업체의 공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당해 지하실 면적은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