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시 실질적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공증서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당초 취득시 명의신탁이라고 등기한 사실이 없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명의신탁해지로 보지 않는 것임
토지 취득시 실질적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공증서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당초 취득시 명의신탁이라고 등기한 사실이 없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명의신탁해지로 보지 않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부의 청구외 유○○(1996.2.9. 사망)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32㎡ 및 같은동 ○○번지 대지 1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최○○으로부터 1978.10.1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1995.5.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5.8.8. 청구외 유○○(유○○의 형)에게 소유권이전하였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유○○에게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9.4.2.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7,694,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건은 명백한 명의신탁에 대한 해지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그 이유를 보면 (가) 쟁점토지는 명의수탁자인 유○○이 매수할 사실이 없고, 유○○의 형 유○○이 쟁점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유○○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 유○○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나 공과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도 실제.소유자인 형 유○○이 납부하였으며, 이는 제시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납부영수증 및 유○○이 이를 납부한 후 기재한 가계부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으며,·또한 그직인이 유○○의 거주지인 ○○도 ○○군이 아닌 형 유○○의 거주지인 ○○시 ○○구인 것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주인 유○○이 쟁점토지와 관련된 제반서류 일체를 소유하고 있고, 제시된 주민등록등본에서 알 수 있듯이 유○○이 계속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사용수익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명의신탁 후 양 당사자는 1978.10.18.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의 사실이 명백한 명의신탁임을 제시된 확인서와 같이 그 당시 쟁점토지 주변 거주자 등 여러사람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2) 이 건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음이 명백하고 이는 첨부된 소장 및 등기부등본에 명확히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유상양도임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사실관계를 조사없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유○○이 아무런 대가없이 명의신탁 해지로 숙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에 명의를 신탁할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었으며 17여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법원판결(청구인 현재판결문은 제시하지 아니함)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해지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시부터 실질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공증서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당초 취득시에도 명의신탁이라고 등기한 사실이 없다. 다만,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출납가계부 사본 및 인근주민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한 사문서로서 증명력에 문제가 있어 이를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가) 청구외 유○○이 1978.10.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후 1978.10.1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5.8.8. 청구외 유○○에게 1995.5.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며 (나) 청구외 유○○은 명의신탁기간 17년 동안 실지소유자로서의 근저당설정권 등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가, 1995.8.8. 소유권이전 후 1996.4.25. 채무자를 유○○으로 하려 주식회사 ○○은행에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998.4.17. 이를 말소하고, 1998.4.7. 채무자를 본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채권최고액 104,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공부상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인정되며 또한 청구외 유○○이 쟁점토지를 형인 청구외 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5.8.8. 소유권이전한 후 1996.2.9. 사망하였고, 청구외 유○○은 쟁점토지를 1996.4.25. 채무자를 유○○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으로 주식회사 ○○은행에 근저당권설정한 후 1988.4.17. 이를 말소하고 다시 1988.4.17. 주식회사신한은행에 채권최고액 104,4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유상양도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