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 과세 가능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94 선고일 1999.07.23

취득시 토지분할전 매매계약서에 거래상대방의 인감이 날인되지 않고 토지분할 후 생성된 지분이 기재되고, 양도시 계약서가 중개인 없이 매매당사자간에 작성된 것으로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등 증빙제시가 없고 양도실가가 기준시가대비 현저히 낮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87.6.3 ○○도 ○○군 ○○면 ○○리 ○○번지 전223㎡ 및 같은곳 ○○번지 전8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1.9 양도한 후 1995.9.7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3,490,140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5 양도소득세 33,887,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9 이의신청을 거쳐 1999.6.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대금수수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규정을 모두어 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5.1.9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19,719천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36,190천원으로 하여 1995.9.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취득 및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한○○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특별한 이유없이 기준시가와 큰 차이가 있고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양도인의 인감날인이 없는점 등을 이유로 신고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정과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비교한 바,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45%에 불과한 반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393%로 확인되나 이에 대한 특별한 시세차이원인을 발견하기 어렵다. 둘째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최○○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중 ○○도 ○○군 ○○읍 ○○리 ○○번지 전223㎡가 1987.5.28 같은곳 ○○번지에서 분할되었음에도 쟁점토지의 분할일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토지분할로 인하여 생성된 토지지번이 기재되는등 그 기재내용이 진실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의 중개없이 매매당사자간에 작성된 계약서로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등 증빙의 제시가 없어 사회통념상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