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 토지분할전 매매계약서에 거래상대방의 인감이 날인되지 않고 토지분할 후 생성된 지분이 기재되고, 양도시 계약서가 중개인 없이 매매당사자간에 작성된 것으로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등 증빙제시가 없고 양도실가가 기준시가대비 현저히 낮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취득시 토지분할전 매매계약서에 거래상대방의 인감이 날인되지 않고 토지분할 후 생성된 지분이 기재되고, 양도시 계약서가 중개인 없이 매매당사자간에 작성된 것으로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등 증빙제시가 없고 양도실가가 기준시가대비 현저히 낮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87.6.3 ○○도 ○○군 ○○면 ○○리 ○○번지 전223㎡ 및 같은곳 ○○번지 전8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1.9 양도한 후 1995.9.7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3,490,140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5 양도소득세 33,887,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9 이의신청을 거쳐 1999.6.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대금수수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