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결정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바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당초취득시의 매매계약서가 2중으로 작성되어있고, 취득면적도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의 면적이 상이 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의 기준시가결정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