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92 선고일 1999.08.13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결정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바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당초취득시의 매매계약서가 2중으로 작성되어있고, 취득면적도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의 면적이 상이 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의 기준시가결정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3,4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8.31 ○○군에 협의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96년 귀속양도소득세 39,411,260원은 99.4.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김○○로부터 평당 130,000원에 취득하여 ○○군에 양도한 것이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92.1.13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당초취득시의 매매계약서가 2중으로 작성되어있고, 취득면적도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의 면적이 상이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의 기준시가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앙ㄴ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 및 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29.577㎡를 92.1.13 취득하였다. 위 토지는 96.8.31 쟁점토지로 분할되었으며, 청구인은 96.8.31.○○군에 협의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이 에 불복하였다.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결정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양도가액은 96.8.31 ○○군에 협의양도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모 지번인 ○○번지 임야 8,947평(29,577㎡)중 2,000평을 평당 130,000원씩 2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91.8.19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무통장입금확인서를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91.11.13. 작성된 같은 지번의 또다른 계약서를 보면, 당해 임야의 취득면적은 7,046평이고, 임야의 취득가액은 평당 14,192원씩 100.000.000인이며 위 91.8.19 작성된 계악서상의 취득면적과 합하면 9,046평인데 반하여 등기부등본상의 취득면적은 8,947평(29,577㎡)이다. 취득일자도 등기부등본상 매매일은 92.1.13인데 위 계약서는 잔금약정일이 각각 91.10.31 및 91.12.31 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계약서가 2중으로 작성되었고, 취득면적 또한 계약서와 공부상 면적이 서로 상이하며, 매매일 또한 상이하여, 쟁점토지를 평당 130,000원씩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쟁점토지 매매대금에 대한 증거로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확인서 중 91.11.30자 100,000,000에 대한 것은 91.11.13 작성된 계약서상의 중도금으로 보여지고(중도금 약정일자와 금액이 무통장입금한 것과 일치한다), 나머지 무통장 입금확인서들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지급 약정일과는 상관없는 날에 천원단위의 금액으로도 입금된점 등으로 볼 때, 동 입금액들은 부동산거래가 아닌 인삼거래에 따른 결재대금으로 보여져, 위 무통장입금확인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입증자료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확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