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가액이 없는 건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결정함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가액이 없는 건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결정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11.9㎡ 및 위지상 건물 923.25㎡(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96.11.12. 양도하고, 97.1.31. 양도가액 550.000,000원, 취득가액 177,513,588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1.31. 납기로 양도소득세 67,619,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99.4.30.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구소손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위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위 건물(89.6.10. 신축)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고지세액 58,738,410원을 감액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4. 이의신청(99.4.2. 경정)을 거쳐 99.6.1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84.2.15. 청구외 주○○으로부터 94,350,000원에 취득하여 89.6.10. 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96.8.20. 청구외 서○○에게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이 자산별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한 430,336,893원으로, 건물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산정한 171,724,500원으로하여 계산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인 550,000,000원보다 52,061,393원 만큼 과대계상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가액이 없는 건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