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취득세, 등록세 및 토지정산금 등을 본인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남편과 친정어머니의 예금청구서 및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당초 실지거래가액 조사 시 매수자가 서명날인한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매수자가 증평대금 등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취득세, 등록세 및 토지정산금 등을 본인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남편과 친정어머니의 예금청구서 및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당초 실지거래가액 조사 시 매수자가 서명날인한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매수자가 증평대금 등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11.17(계약일 90.4.18)일자 ○○공사로부터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21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12.10일자 청구외 기○○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46,000,000원, 취득가액 136,577,49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매수자가 부담한 증평대금 4,310490원 및 등록세 등 7,652,310원 합계 11,962,800원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1999.4.2일자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8,613,2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 11일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증평대금 등 11,962,800원을 실제로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취득세, 등록세 및 토지정산금 등을 본인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남편 김○○와 친정어머니 정○○의 예금청구서 및 기○○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당초 실지거래가액 조사시 매수자인 청구외 기○○이 서명날인한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매수자인 청구외 기○○이 위 증평대금 등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