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부동산은 법원의 판결 내용과 같이 대물변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 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기 전에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당해 부동산은 법원의 판결 내용과 같이 대물변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 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기 전에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3.1.19 ○○시 ○○면 ○○리 ○○번지 전 89㎡, 같은리 ○○번지 대지 549㎡ 및 주택 5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7.7.2 판결에 의한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12.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7,681,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1.29 이의신청을 거쳐 1999.6.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종전에 매매하기로 하고 받은 토지대금 25,000,000원을 1988.12.31. 까지 청구외 유○○에게 반환하지 못 할 경우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나, 위 약정기일까지 동 대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자측이 제기한 소유권이 전청구소송 결과, 11989.1.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매매예약 완결일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판결에 따라 1997.7.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실제 양도일 매매예약일인 1989.1.1로 보아야 하면 그 양도가액은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25,000,000원으로, 그 취득가액은 의제 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환산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 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당해 부동산은 법원의 판결 내용과 같이 대물변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7.7.2 이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기 전에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 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ㆍ4ㆍ5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에서 “제94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4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