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판결에 의한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양도시기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87 선고일 1999.08.13

당해 부동산은 법원의 판결 내용과 같이 대물변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 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기 전에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3.1.19 ○○시 ○○면 ○○리 ○○번지 전 89㎡, 같은리 ○○번지 대지 549㎡ 및 주택 5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7.7.2 판결에 의한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12.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7,681,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1.29 이의신청을 거쳐 1999.6.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종전에 매매하기로 하고 받은 토지대금 25,000,000원을 1988.12.31. 까지 청구외 유○○에게 반환하지 못 할 경우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나, 위 약정기일까지 동 대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자측이 제기한 소유권이 전청구소송 결과, 11989.1.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매매예약 완결일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판결에 따라 1997.7.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실제 양도일 매매예약일인 1989.1.1로 보아야 하면 그 양도가액은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25,000,000원으로, 그 취득가액은 의제 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환산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 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당해 부동산은 법원의 판결 내용과 같이 대물변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7.7.2 이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기 전에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 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판결에 의한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ㆍ4ㆍ5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에서 “제94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4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매매예약완결인(89.1.1)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7.12.10 청구외 유○○ 및 윤○○에게 ○○시 ○○읍 ○○리 ○○번지 전 191평과 같은리 ○○번지 전 236평을 3천만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금으로 25,000,000원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1988.12.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되, 그 약정기일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대체물로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청구인이 위 약정기일까지 대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청구인)는 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 판결(서울지법 95사단 69402, 95.12.26 선고)에 따라 1997.7.2 매매예약에 기한 본 등기를 이행함으로써 청구외 유○○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청구외 유○○는 청구인에 대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가등기가 설정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가 경료된 것인 바, 이 경우에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본 등기가 결료된 날이라고 할 것이며 (국세청 재일 46014-1428, 98.6.11) 동 판결문 이외에는 당해 부동산의 매매잔금이 1988.12.31 청산되었다고 인정 할 만한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재일 46014-2577, 97.11.1 같은 뜻) 한편,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판결문상에 나타나므로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전시 법령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실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위 판결문에 나타나는 금액 상당액을 실제 양도가액이라고 볼 수 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소득세법 제9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