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 잔금청산시점이고 사업시행이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이 배제되지만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자경농지 제한요건이 적용 배제되어 면제가능함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 잔금청산시점이고 사업시행이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이 배제되지만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자경농지 제한요건이 적용 배제되어 면제가능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소유 아래토지는 ○○시에서 시행(○○시 ○○지구 택지개발)하는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토지로서 환지처분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환지전 토지 지목 취득일자 당초면적 (m 2) 권리면적 (m 2) 환지교부 면적(m 2) 환지청산금 대상면적(m 2)
○○동 ○○번지 전 1949.04.11 126 70 70 〃 ○○번지 답 1996.12.26 2,407 1,302.4 872.4 430 〃 ○○번지 답 1962.12.31 2,435 1,291 858.7 432.3 〃 ○○번지 도로 1949.11.03 13 5.1 5.1 〃 ○○번지 전 1970.09.10 661 336.9 266.6 70.3 〃 ○○번지 임야 1949.11.08 7,140 3,858.5 2,344.4 1,514.1 계 12,782 6,863.9 4,342.1 2,521.8 청구인은 환지청산금을 다음과 같이 두 번에 걸쳐 수령하였다. 종전토지 면적(m 2) 환지예정지 교부금 청구면적 (m 2) 1996.09.11일 수령액 1998.08.14 수령액 권리 면적 교부 면적 면적 (m 2) 금액 면적 (m 2) 금액 12,782 6,863.9 4342.1 2,521.8 2,265.4 748,030,140 256.4 92,398.490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1998.08.14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원을 감면한 52,844,780원과 농어촌특별세 20,000,000원을 1999.01.14 결정고시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1 이의신청(1999.03.11 기각결정)을 거쳐 1999.06.08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 및 농지원부와 같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시에 양도하고 보상을 받았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조항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하여야 하고,
② 또한 농어촌특별세도 자경농민이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
③ 설령,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청산조서와 같이 1996.09.11일 2,265.4m 2 를 748,030,140원에 양도하였고, 2차로 1998.08.14일 잔여토지 256.4m 2 를 92,398,49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1996년도분과 1998년도분으로 구분 계산하여야 하며,
④ 1996년도분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3억원까지 감면하여야 하고, 1998년도분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도 이내이므로 부과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1998년도에 전부양도한 것으로 보아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를 적용하여 과세하며서 감면한도는 같은법 제119조에 의한 1억원만 감면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시 ○○택지개발지구는 1990.07.23 건설부고시 제452호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고 1994.01.23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있은 후 환지로 인한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이에 대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였는 바,
① 쟁점토지는 1966.02.10 건설부고시 제2188호에 의거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세납부서는 1988년도분으로 그 후의 농지세납부내용이 없어 농지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여지고, 농지원부(1994.12.16 ○○장 발부)에 의하여도 1991.02월이후 자경영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세과세대상으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③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 2차 수령일인 1998.08.14로 봄이 타당하다.
④ 환지청산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공공사업용 수용된 토지에 대한 대가이므로, 양도소득세는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종합한도 1억원 한도내에서 감면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④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가 1억원인지 아니면 3억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법률제5584호)으로 1998.12.28 전면개정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가혹의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사실관계 및 심리 및 판단 ㉮ 사실관계 쟁점토지가 속한 ○○시 ○○지구택지개발사업 시행 개요는 아래와 같다. 1966.02.10 1990.07.23 1994.01.23 1996.09.11 1998.07.30 1998.08.14 ──┼──────┼──────┼─────┼──────┼────┼── 주거지역편입 사업인정고시 환지예정지 1차환지 환지확정 환지청산금 (건설부고시 (건설부고시 지정 청산금수령 수령(잔금) 제2188호) 제452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심리 및 판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동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시행이전에 이들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재일46014-1673, 1997.07.09)하겠다. 살피건데, 이 건의 경우 사업시행일은 건설부 고시 제452호로 택지개발계획승인일인 1990.07.23로 보아야 하고 쟁점토지는 그 이전인 1966.02.10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건설부고시 제2188호)으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업시행 3년이전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리고 쟁점토지가 속한 ○○택지개발사업지역에 대하여 1994.01.23자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는 바, 양도일인 1998.08.14 현재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의하여 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당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에서는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은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 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k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서는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 사실관계 청구인은 ○○시에 거주하면서 수십년동안 자경한 농지(전,답,과수원)의 수용이므로 농어촌특별세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농지원부에 의하여 1991.02월까지는 자경하였음이 확인되나 그 이후는 자경사실여부가 불분명하고, 1994.01.23 환지예정지 공고후에는 사실상의 지목이 대지로 형질변경되었는 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으로 자경농지에 한하여 비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심리 및 판단 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의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고 19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의 적용 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에 그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의미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로서 위 19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1992년도이후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법령 해석의 오류에서 비롯된 주장으로 이유없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96중0790,1996.05.17외 다수)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채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52조 제1항에서는 “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환지처분과 관련된 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택지개발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 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승인】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하나다. 제12조【토지수용】① 시행자는 예정지구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권 또는 권리(이하“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면적의 적정화】②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소토지를 환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특히 면적이 과대한 토지의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정하고 과소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공사의 완료공고등과 환지처분】① 시행자는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아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는 시행자는 공사완료보고후 지체없이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2조【효과】제1항에서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 제52조【청산금】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상황ㆍ환경 기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68조【청산금】①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② 청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②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 사실관계 쟁점토지는 건설부고시 제452호(1990.07.23)로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시 공고 제1994-5호(1994.01.17)에 의하여 환지계획이 인가된 ○○시 ○○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사업시행자인 ○○시장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부지정(감환지)토지 중도교부금 지급사실을 1996.08월 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1996.09.11 쟁점토지 중 2,265.4m 2 에 해당하는 청산금 748,030,140원을 수령하였고, 1998.08.14 나머지 256.4m 2 에 해당하는 환지청산금 92,398,490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년도 양도분과 1998년도 양도분으로 각각 구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1996.09.11 수령한 환지청산금(중도교부금)의 성격을 살펴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규정한 환지처분은 환지계획에서 승인, 허가, 공고, 환지예정지 지정, 시행, 공사완료, 환지처분에 이르기 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토지소유자들이 환지처분전에는 있음에 따라 시행자는 위 법 제68조의 규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청산금을 분할하여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에 의해 시행자인 ○○시장은 교부면적대상인 환지부지정(감환지)토지 중도금을 교부하면서 그 지급기준으로 165m 2 이상인 토지중도금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①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을 원칙으로하고 예외적으로 소유권이전이 잔금청산일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환지처분인 경우 양도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사업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의 잔금청산일로 타당하다 하겠다.(재일46014-54, 1994.01.05)
② 이 건과 관련한 1997.09.05자 ○○시장의 질의회신(도계58420-1099)에 의하면 『환지청산금은 전체 교부대상면적의 90%를 우선 지급한 것이며 잔여청산금은 확정처분 완료후 지급할 것임을 회신한다』고 되어 있어 중도교부금임을 알 수 있다.
③ 청구인은 교부대상면적의 90%에 대가를 수령한 것은 90%면적에 대하여 잔금청산이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일 양도자산에 대한 잔금청산일은 최종적으로 양도대금을 수령한 날임에도 대금지급을 받을 때마다 양도시기로 봄은 부당하며, 또한, 분할양도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으므로 잔금청산일로 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④ 환지에 대한 잔금청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제1항 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환지처분확정일이 1998.07.30이고 1998.08.14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1998.08.14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세청 심사 97양도6016, 1997.10.24 같은 뜻임)
(4)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법률제5534호)으로 1998.12.28 전면개정전의 것] 제63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토지등“이라 한다)로서 당해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998.04.10개정) (제1호~제2호: 생략)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9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서는 위 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11조(양도소득세 등에 과난 경과조치)에서는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 지구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57조의 규정에 의한다. 같은조 제8항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6.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② 심리 및 판단 1992.12.31 이전에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토지를 당해 사업자에게 1994.01.0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법률 제4744호)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토지가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994.01.01부터 1996.12.31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국세청재일 46014-3015, 1997.12.26)이다. 이 때,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직법 제8조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하는 것이다(국세청 재일46014-2741, 1996.12.10) 이 건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건설부고시 제452호에 의하여 1990.07.23 택지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위 쟁점③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1998.08.14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1억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같이 심리한 사실을 모두어 보건데,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