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해지틀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85 선고일 1999.08.1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행에서 기채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사실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였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대지 6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4.5.2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6.6.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9.5.3.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152,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1974.5.24. 취득당시 청구외 김○○는 쟁점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현지인이 아니였으므로 현지인인 청구인(동서 관계임) 명의를 빌어 등기하였다가 1996.6.1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소유자인 청구외 김○○가명의신탁해지를 필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해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1974.5.2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1985.9.16. 및 1985.11.2.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기채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사실(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이 임차인 장○○에게 교부한 임대료 영수증 사본 참조)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였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틀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시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 【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1항에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거나 적제 부과된 조세 또는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는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히여 명의신탁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가 이 법 시행전에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실명둥기로 인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에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재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시부터 명의수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공증서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2)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당초 취득시에도 명의신탁이라고 등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김○○는 명의신탁기간 22년 동한 실지소유자로서의 근저당권설정 등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채무자를 청구인 명의로 (주) ○○은행에서 1985.9.16.과 1985.11.2.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3) 처분청의 의견에 의히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법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