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복합건물을 95. 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타인에게 임대 목적의 주택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하여 구소득세법시행령규정을 적용하는 바,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4층에 거주하고, 2,3층은 임대하였으므로 4층만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다른 목적의 건물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복합건물을 95. 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타인에게 임대 목적의 주택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하여 구소득세법시행령규정을 적용하는 바,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4층에 거주하고, 2,3층은 임대하였으므로 4층만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다른 목적의 건물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75. 8. 11 ○○구 ○○동 ○○번지 대지 151㎡, 건물 121.42㎡를 취득하여 92. 7.4 동 건물을 멸실하고, 92. 9. 2 상기 대지 위에 374.4㎡의 건물(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지층, 1층은 점포로 사용하고, 2,3,4층은 주택으로 사용(4층은 본인 사용, 2,3층은 전세 및 윌세로 임대)하다가 94. 5.19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99. 3. 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8,814,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 중 2층은 건축물관리대장상 대중음식점으로 되어 있으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3,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4층만 사용하고 있고, 2,3층은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임대부분도 주택에 해당하여 전체 건물면적(374.4㎡) 중 주택부분 (224.64㎡)이 다른 목적부분(149.76㎡)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대상인데도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4층부분에 대하여만 비과세하고 지층~3층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복합건물을 95. 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타인에게 임대 목적의 주택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하여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바,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4층에 거주하고, 2,3층은 임대하였으므로 4층만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다른 목적의 건물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면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