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금융거래자료, 영수증 등 대금수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금융거래자료, 영수증 등 대금수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469.9㎡ 및 같은곳 건물 3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10.20 양도하고 1994.5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6,149,02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9.3.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41,266,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틀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