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83 선고일 1999.08.13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금융거래자료, 영수증 등 대금수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469.9㎡ 및 같은곳 건물 3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10.20 양도하고 1994.5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6,149,02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9.3.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41,266,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틀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3.10.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한후 취득가액을 333,000천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400,000천원으로 하여 94.5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취득 및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쟁점부동산 매수자인 청구외 한○○의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변동폭이 특별한 이유없이 기준시가와 큰 차이가 있고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채무승계에 관한 특약내용이 없는점 등을 들어 신고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비교한 바,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69%에 불과한 반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268%로 실지거래가액 증가추세가 나타나는 바, 기준시가 상승추세보다 특별히 낮은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둘째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이 181,772천원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이 400,000천원으로 같은 사안의 거래계약서간에 큰 가격차이가 있다. 셋째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400,000천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92.12.22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400,000천원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청구외 한○○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였다는 주장이나, ○○상호신용금고가 발행한 대출금상환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대출과 연계하여 ○○상호신용금고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양도계약일 현재 5,440,000원이 적립된 사실이 있고, 쟁점 부동산의 양도일이후 96.5.22일까지 청구인 명의로 125,120천원이 적립되어 96.5.28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양도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승계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금융거래자료, 영수증등 대금수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를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