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인근 토지외 공시지가를 참작,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인근 토지외 공시지가를 참작,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답 4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7.22 양도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산정하여 99.3.13 이 건 96년귀속 양도소득세 36,669,3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도로로 편입될 토지인 관계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은 것이어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음에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쟁점 토지의 양도 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인근 토지외공시지가를 참작,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