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 수령일이고,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3년 후 사업인정고시되고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경과하면 농지가 아닌 사실상 대지로 형질변경되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 수령일이고,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3년 후 사업인정고시되고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경과하면 농지가 아닌 사실상 대지로 형질변경되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1.08.16일 취득하여 환지확정된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408.2m 2 (종전토지 같은곳 ○○번지 전 1,223m 2), 같은곳 ○○번지 대지 303.3m 2 (종전토지 같은곳 ○○번지 전 744m 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8.08.11 수용으로 국가에 양도되자 1999.04.15일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 3,018,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06.07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비과세 항목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조감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해당하는 자가 직접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라고 되어있고 농어촌특별세 관련예규 재일46014-1264호의 내용과 같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을 주장하고 양도시기는 사업인정고시일이 기준일이므로 ○○시 아중택지개발 사업결정일인 1990.07.23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의 잔금청산일인 1998.08.11일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경작한 토지의 해당여부는 조감법 제55조 본문규정과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판단하면 본건 양도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1987.04.30일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3년이 지난 후인 1990.07.23일 사업인정고시가 되어 택지개발된 지역으로 1994.01.23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농지가 아닌 사실상 대지의 형태로 변경되어 1998.08.11일 환지청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서 “1994.01.01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1호외의 경우로서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라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호~5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에서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ㆍ제53조ㆍ제55조ㆍ제56조ㆍ제5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ㆍ제63조[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 제70조...제1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