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 수령일이고,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3년 후 사업인정고시되고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경과하면 농지가 아닌 사실상 대지로 형질변경되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 수령일이고,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3년 후 사업인정고시되고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경과하면 농지가 아닌 사실상 대지로 형질변경되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 1983.01.10 부로부터 상속받은 ○○시 ○○구 ○○동 ○○번지외 20필지 대지 386.4m 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0.07.23 ○○택지지구로 사업인가됨에 따라 1998.08.01 ○○시로부터 받은 환지청산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00%감면하고 1999.04.01일자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 10,877,9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8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본인 등의 소유 농지에 대한 ○○시의 구획정리사업에 따라 환지된부분이 환지권리면적 보다 부족하여 그 부족분에 대하여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것이지 환지된 대지 실체를 ○○시에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8년이상 자경한 농지양도)를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1976.03.27일자(건설부고시 제37호)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3년후인 1990.07.23일자 건설부고시 제452호로 『택지개발 사업인정고시』되어 택지개발된 지역으로 1994.01.23일자 『환지예정지지정』이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1998.08.11 환지청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의하여 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자가 농어촌특별세법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당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는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와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 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서는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