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시기틀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77 선고일 1999.07.09

제출한 서류에는 매매계약서가 없으며 더욱이 잔금을 청산한 날을 증명하는 서류 또한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동 ○○가 ○○번지 외 1필지 답 3,3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1.1(의제 취득시기) 취득하여 98.6.9.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1.16.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61,0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2.10 신청, 99.3.26 기각결정)을 거쳐 99.6.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골재(모래)를 채취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84.11월에 취득하여 약 2년반동안 골재를 채취한 후 87.3월경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으나 근저당권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근저당권 문제가 해결된 98.6.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시기를 87.3월로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3일경 청구외 이○○에게 실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거래물건에 대한 근저당권 등 채권ㆍ채무관계에 대한 인수 또는 해제를 계약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통상적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미 양도된 쟁점토지를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는 87.3월경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없으며 더욱이 잔금을 청산한 날을 증명하는 서류 또한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틀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제2호 내지 제5호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모두어 보면, 이 건과 같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87년 3월경 청구외 이○○에게 쟁점토지를 실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87.3월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매도인(청구인)과 매수인(이○○)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87.3월 실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둘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을 채무자로, ○○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93.12.1. 및 95.12.27 각각 근저당권(채권최고금액: 93.12.1 42백만원, 95.12.27 70백만원)이 설정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87년 3월 이후에도 사실상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87년 3월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셋째, 더욱이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 및 잔금지급약정일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설사 잔급지급약정일을 청구주장과 같이 87.3월로 보더라도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98.6.9)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98.6.9)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모두어 판단하건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