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서류에는 매매계약서가 없으며 더욱이 잔금을 청산한 날을 증명하는 서류 또한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제출한 서류에는 매매계약서가 없으며 더욱이 잔금을 청산한 날을 증명하는 서류 또한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동 ○○가 ○○번지 외 1필지 답 3,3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1.1(의제 취득시기) 취득하여 98.6.9.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1.16.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61,0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2.10 신청, 99.3.26 기각결정)을 거쳐 99.6.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골재(모래)를 채취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84.11월에 취득하여 약 2년반동안 골재를 채취한 후 87.3월경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으나 근저당권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근저당권 문제가 해결된 98.6.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시기를 87.3월로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3일경 청구외 이○○에게 실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거래물건에 대한 근저당권 등 채권ㆍ채무관계에 대한 인수 또는 해제를 계약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통상적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미 양도된 쟁점토지를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는 87.3월경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없으며 더욱이 잔금을 청산한 날을 증명하는 서류 또한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제2호 내지 제5호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