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물건을 담보로 대출받아 중도금 지불약정한 매매계약서상 대출시기와 실제 대출일자가 일치하며 잔금 지불시 공제약정한 임대보증금이 계약당시 가액과 일치하는 경우 금융기관 대출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실지 매매계약서로 인정됨
매매물건을 담보로 대출받아 중도금 지불약정한 매매계약서상 대출시기와 실제 대출일자가 일치하며 잔금 지불시 공제약정한 임대보증금이 계약당시 가액과 일치하는 경우 금융기관 대출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실지 매매계약서로 인정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공구 상가 ○호 및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03.26 취득하여 1997.04.03 양도한 후 1997.0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9천만원, 양도가액 1억5천만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압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실제양도가액을 2억4천만원으로 확인하여 1999.04.0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43,836,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천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억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1억5천만원, 취득가액을 9천만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3,548,41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구입자금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인 2억4천만원을 실제 양도가액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의 99%인 2억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자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잔금 이전에 당해 매매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가액보다 4천만원이 많은 가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한 것으로서 이는 실제 매매계약서가 아니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서 실제 거래가액이 아님이 판명되는 반면, 거래당사자는 금융기관에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