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 및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75 선고일 1999.07.23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실질적인 신탁해지의 경우 양도로 보지 않으나 유상이전으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받으려면 자경사실을 농지원부 농기구소유증명 면세유류 농약의 매입사실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양도자가 적극입증해야 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96년도에 양도한 토지내역은 아래와 같다. 토지소재지 용도 면적 (m 2) 취득일 양도일 비고

○○시 ○○.○○.○○번지 전 2,223 1990.05.07 1996.03.26 확정신고납부 같은 곳 ○○번지 전 1,988,48 1991.07.16 1996.03.26 〃

○○시 ○○.○○번지 공장 용지 1,905.5 1984.09.22 1996.12.18 〃

○○시 ○○.○○.○○번지 답 1,000.0 1984.12.24 1996.05.10 쟁점①토지

○○시 ○○.○○.○○번지 답 311.0 1984.12.24 1996.05.10 〃

○○시 ○○.○○.○○번지 전 310.95 1980.02.06 1996.07.11 쟁점②토지

○○시 ○○.○○.○○번지 전 589.05 1980.02.06 1996.07.11 〃

○○시 ○○.○번지 전 751.00 1984.10.04 1996.12.28 쟁점③토지 처분청은 위 양도물건에 대하여 1999.03.11 양도소득세 257,890,5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등기되었던 쟁점①토지 1996.05.28자로 실소유자인 청구외 황○○에게 소유권이전하였고, 쟁점②토지는 1996.07.11자로 실소유자 청구외 정○○, 황○○, 안○○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쟁점③토지는 청구인이 1984.10.04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공사에 수용으로 등기이전하였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①,②토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①토지 중 ○○번지는 청구인의 취득하기전이 1983.07.04 청구외 황○○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되어 있었다가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인 1985.09.26 말소되었으며, ○○번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인 1988.09.14 청구외 황○○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하였다가 청구인이 양도한 이후인 1996.05.28 가등기 말소된 사실이 있는 바, 매수자인 청구외 황○○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2중매매가 되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며,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1983.01.01~1987.06.30 가지는 ○○읍에서 부동산임대업을, 1991.01.01~1995.12.30까지는 ○○시 ○○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1994.11.01 부터는 ○○시 ○○동에서 화학제품제조업체인 ○○화학을 운영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를 자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 여부

②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호 에서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88조 제1항에서는 제4조 제3호 및 이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 제2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자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는 영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 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농지 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청구외 황○○에게, 쟁점②토지를 청구외 정○○, 황○○, 안○○에게 각각 명의산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음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비록 등기부상에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체적 진실을 가리어 실질적인 신탁해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유상이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적법하다 할 것인 바, 첫째, 명의신탁해지가 진실된 것이 되려면 그에 앞서 신탁사실이 있어야 하겠으나 그러한 사실이 등기부상 나타나지 아니하고, 둘째, 실질적인 면에서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청구외 황○○, 정○○, 황○○, 안○○의 자금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며, 셋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어야만 하였던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넷째, 청구인과 매수자간은 타인간으로서 채권확보 수단도 없이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다. 다섯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등에관한법률(1995.0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함에 따라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부동산 신탁자에게 환원등기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않도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동 법률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①,②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법상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서 전시 관련 법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경한 농민이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리경작 또는 소작농지인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세법기본통칙1-2-20...5) 살피건대, 첫째,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1990.03.17 ○○시 ○○구 ○○동 ○○번지에서 ○○도 ○○군 ○○면 ○○리 ○○번지로 전입하였는 바, 농지 소재지와는 고속도로로 50km이상 떨어진 곳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의 직업 및 부동산취득 및 양도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지방법원 판결문(98구6852, 19999.05.20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01.01~1987.06.30까지는 ○○시 ○○읍 ○○리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1991.01.01~1995.12.30 까지는 ○○시 ○○구 ○○동 ○○번에서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1994.11.01부터는 ○○시 ○○구 ○○동 ○○번지에서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화학을, 1997.11.17부터는 ○○시 ○○구 ○○동 ○○번에서 화공약품도매업체인 ○○화학을 경영하는 등 별도의 사업체를 경영한 사실이 있으며, 이 건 심사청구외 토지인 ○○시 ○○구 ○○동 소재의 토지를 인근 주민에게 대리경작케한 사실이 있고, 이밖에 청구인은 1981.02부터 1997.03까지 ○○시, ○○시, ○○도, ○○군, ○○시, ○○시 일대의 전, 답 및 ○○시 일원의 임야 등 30여건의 부동산을 각 취득하고 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 별도 사업체 운영, 대리경작 사실, 부동산 보유 및 거래현황 등에 의하여 판단하면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인 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만으로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97눈12464, 1997.10.2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 농기구소유증명, 면세유류, 농약의 매입사실등 객관적인 거증이 전혀 없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본인이 직접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