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실질적인 신탁해지의 경우 양도로 보지 않으나 유상이전으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받으려면 자경사실을 농지원부 농기구소유증명 면세유류 농약의 매입사실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양도자가 적극입증해야 함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실질적인 신탁해지의 경우 양도로 보지 않으나 유상이전으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받으려면 자경사실을 농지원부 농기구소유증명 면세유류 농약의 매입사실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양도자가 적극입증해야 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96년도에 양도한 토지내역은 아래와 같다. 토지소재지 용도 면적 (m 2) 취득일 양도일 비고
○○시 ○○.○○.○○번지 전 2,223 1990.05.07 1996.03.26 확정신고납부 같은 곳 ○○번지 전 1,988,48 1991.07.16 1996.03.26 〃
○○시 ○○.○○번지 공장 용지 1,905.5 1984.09.22 1996.12.18 〃
○○시 ○○.○○.○○번지 답 1,000.0 1984.12.24 1996.05.10 쟁점①토지
○○시 ○○.○○.○○번지 답 311.0 1984.12.24 1996.05.10 〃
○○시 ○○.○○.○○번지 전 310.95 1980.02.06 1996.07.11 쟁점②토지
○○시 ○○.○○.○○번지 전 589.05 1980.02.06 1996.07.11 〃
○○시 ○○.○번지 전 751.00 1984.10.04 1996.12.28 쟁점③토지 처분청은 위 양도물건에 대하여 1999.03.11 양도소득세 257,890,5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등기되었던 쟁점①토지 1996.05.28자로 실소유자인 청구외 황○○에게 소유권이전하였고, 쟁점②토지는 1996.07.11자로 실소유자 청구외 정○○, 황○○, 안○○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쟁점③토지는 청구인이 1984.10.04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공사에 수용으로 등기이전하였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①,②토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①토지 중 ○○번지는 청구인의 취득하기전이 1983.07.04 청구외 황○○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되어 있었다가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인 1985.09.26 말소되었으며, ○○번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인 1988.09.14 청구외 황○○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하였다가 청구인이 양도한 이후인 1996.05.28 가등기 말소된 사실이 있는 바, 매수자인 청구외 황○○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2중매매가 되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며,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1983.01.01~1987.06.30 가지는 ○○읍에서 부동산임대업을, 1991.01.01~1995.12.30까지는 ○○시 ○○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1994.11.01 부터는 ○○시 ○○동에서 화학제품제조업체인 ○○화학을 운영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를 자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 여부
②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 제2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자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는 영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 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농지 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