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정신적・재산상 손해배상 대가로 주는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고, 이 때 소유 부동산의 증여는 처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부동산 증여대가로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으므로 양도로 보는 것임
이혼으로 정신적・재산상 손해배상 대가로 주는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고, 이 때 소유 부동산의 증여는 처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부동산 증여대가로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으므로 양도로 보는 것임
○○ 세무서장이 1999.05.02 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692,590원은,
1. ○○도 ○○시 ○○구 ○○동 ○○번지 도로 240㎡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위 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평가의뢰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가정사정 등으로 처인 청구외 안○○와 1994.12.28 협의 이혼하면서 위자료조로 청구인 소유의 ○○시 ○○동 ○○번지 도로 2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처인 청구외 안○○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1994.12.30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등기내용에 따라 청구외 안○○에게 증여세 결정전통지 하였으나, 과세적부심에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9.05.02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692,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연대보증 등으로 부득이 1994.12.28 이혼하였다가 1997.04.01 다시 재혼하였는 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양도가 아니고 증여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는 1988.05.24 모지법인 ○○동 ○○번지에서 분할된 토지로 취득당시 지목이 대지였으며 1994.11.14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취득가액 계산시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조건으로 증여한 재산으로 증여가 아닌 유상양도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취득시 공시지가 환산을 모지번의 공시지가로 환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분할시가 1988.05.24자로 분할 후 별도의 공시지가가 산정되었고 토지의 사용용도가 다르므로 모지번의 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1)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구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에서 영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국세청의 가격평가지침(1997.02월(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물건지 세무서장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대상 토지를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신고(부동산양도신고를 포함)하였거나, 결정하여야 할 토지로서 상속ㆍ증여시 또는 양도 및 취득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거나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침은 1997.02.0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안○○는 1967.05.09 혼인한 자들로서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1994.12.28 협의이혼하였다가 1997.04.01 다시 혼인하였으며, 청구인은 협의이혼시 자신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이혼위자료조로 청구외 안○○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2) 협의이혼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호적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킨 경우라면 그 효과가 소급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호적등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처 사이에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없이 유효하게 협의이혼이 성립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결혼함으로써 별개의 새로운 혼인관계가 성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협의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주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의 2, 같은뜻임), 남편이 처와 이혼하면서 처에게 위자료조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 증여의 대가로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는 것이므로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88누 10183, 1989.06.27 같은 뜻임),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8.05.30 취득하여 1994.12.30 처에게 이혼위자료조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고, 1999.05.04 ○○시장이 발급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고시되지 아니하고, 1992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1991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사실이 그렇다면 처분청이 1999.05.02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전시 법 규정 및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국세청의 가격평가지침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