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 공사도급계약서 및 확인서상 건물가액을 구분기재하여 거래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으며, 양도시 거래가액을 양수인이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인했으므로 실지거래가액 신고는 타당함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 공사도급계약서 및 확인서상 건물가액을 구분기재하여 거래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으며, 양도시 거래가액을 양수인이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인했으므로 실지거래가액 신고는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05.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 양도소득세 12,368,3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321㎡ 는 1990.06.05 취득, 같은 곳 ○○번지 잡종지 2,453㎡ 는 1988.03.08 취득, 1994.06.23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며 위 지상 건물 842,16㎡ (이하“쟁점건물” 이라한다)는 1991.05.03 취득하여 1994.06.23 양도한 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진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실지거래금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9.05.0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368,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보고하여 1999.05.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하였고,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양도차손 87,019,600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모든 증빙 첨부하였으므로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며 실지거래금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 주장 검토한바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확인서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기재하여 거래하였으나, 이는 통상적인 거래의 경우 발생하지 않는 사항이며, 거래상대방인 ○○산업(주)는 현재 폐업상태로 당시 거래에 대해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 주장대로 당시 계약서상 토지, 건물의 구분기재 이유가 허가관청의 토지거래허가 금액이었다는 사실 인정하더라도 이는 본 건의 실거래계약서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