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66 선고일 1999.07.09

양도소득세의 면제받을 수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 대리경작하거나 임대차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외 1필지 답 3,66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8.05.10 청구외 조○○으로부터 취득하여 1998.02.17 청구외 조○○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05.1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622,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이후 자녀교육문제로 부득이 본인의 처 및 자녀3명과 떨어져서 혼자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한 사실은 전화 및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TV 시청료 납부영수증, 자동차세, 면허세, 취득세 등 공공요금 영수증과 청구인의 명의의 ○○우체국의 온라인 전자 종합통장등에서 알 수 있고 또한 농지원부 및 농기계 대장,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 ○○면 ○○리에는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1994.05월부터 청구외 (주)○○잉크에 계속 근무자로서 전소유자부터 청구외 조○○에게 쟁점농지를 양도할때까지 본인이 재촌자경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농지 양도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제2호는 생략)”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제2호는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기본통칙 55-0...3【자경의 정의】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그 당부를 본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이 건 관련법령인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55-0...3 제1항을 보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를 말함을 알 수 있고 당해 농지를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시한 쟁점 농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조○○의 부(조○○)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조○○(1969년생)의 부 조○○은 청구인(박○○)의 부 박○○과 고종사촌간이며,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조○○의 친형으로서 청구외 조○○이 청구인(박○○)에게 양도(1988.05.10)한 쟁점농지를 1998.02월 청구인으로부터 평당 4만원에 매수하여 동인의 막내 아들인 청구외 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청구외 조○○은 전소유자인 동인의 동생 청구외 조○○이 건축업자인 관계로 쟁점농지의 경작에 관심이 없어 본인이 대리경작하고 그 대가로 쌀 4가마를 동생(조○○)에게 도조로 주었으며, 그리고 청구인이 청구외 조○○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청구외 조○○에게 이를 양도할때까지 청구외 조○○은 전 소유자(청구외 조○○)와 마찬가지로 쌀 4가마를 청구인에게 도조로 주고 대리경작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 박○○은 쟁점농지 양도후 동 농지 소재지인 ○○에 본인 명의의 농지는 없으나 동인의 부 청구외 박○○(13마지기)과 삼촌 청구외 박○○(11마지기) 명의의 농지(논)가 있어 매주 주말에 와서 부와 삼촌의 농지(논)를 경작하고 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사실이 이러하다면, 설사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고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농지가 아닌 다른 농지(부 또는 삼촌의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여지고 적어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하건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