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면제받을 수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 대리경작하거나 임대차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면제받을 수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 대리경작하거나 임대차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외 1필지 답 3,66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8.05.10 청구외 조○○으로부터 취득하여 1998.02.17 청구외 조○○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05.1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622,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이후 자녀교육문제로 부득이 본인의 처 및 자녀3명과 떨어져서 혼자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한 사실은 전화 및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TV 시청료 납부영수증, 자동차세, 면허세, 취득세 등 공공요금 영수증과 청구인의 명의의 ○○우체국의 온라인 전자 종합통장등에서 알 수 있고 또한 농지원부 및 농기계 대장,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실제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 ○○면 ○○리에는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1994.05월부터 청구외 (주)○○잉크에 계속 근무자로서 전소유자부터 청구외 조○○에게 쟁점농지를 양도할때까지 본인이 재촌자경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제2호는 생략)”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제2호는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기본통칙 55-0...3【자경의 정의】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