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매매원인으로 영농조합법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했으나, 실제로는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한 사실이 조합원별 출자명세서 및 법인의 출자금 원장에 의해 입증되고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농지를 매매원인으로 영농조합법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했으나, 실제로는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한 사실이 조합원별 출자명세서 및 법인의 출자금 원장에 의해 입증되고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05.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80,704,6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법인격없는 기타 단체인 ○○회(이하 “○○회”라 한다)가 1996.05.31. ○○도 ○○군 ○○읍 ○○리 ○○번지 잡종지 856㎡, 같은리 ○○번지 전 4,092㎡, 같은리 ○○번지 전 2,298㎡ (이하 “쟁점1토지” 라 한다)를 청구외 ○○회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 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하고, 1996.07.23. 같은읍 ○○리 ○○번지 전 278㎡(이하 “쟁점2토지” 라 한다)를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신정하여 1999.05.02. 위 ○○회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80,704,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회가 경작하던 농지를 영농조합법인 및 개인에게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회는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단체가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로서 8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개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회에 대한 실체 여부가 불분명할뿐더러 당해 단체의 구성원들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등의 제시가 없어 당해 단체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농민으로 볼 수 없으며 현물출자 계약서등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신청한 사실도 없는등 영농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토지를 비과세되는 장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고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도 ○○군 ○○읍 ○○리 ○○번지에 소재하는 법인격없는 기타단체인 ○○회는 1983.02.04. 쟁점1ㆍ2토지를 취득하여 1996.05.31. 쟁점1토지를 ○○영농조합법인에게, 1996.07.23. 쟁점2토지를 청구외 김○○에게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회는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볼 수 있으며 쟁점토지의 대부분은 지목이 전으로, 일부(○○군 ○○읍 ○○리 ○○번지 소재 856㎡)는 지목이 잡종지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으나 위 ○○회가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쟁점1ㆍ2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며 동 단체의 구성원들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곳에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위 ○○회를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한 농민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쟁점1토지는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한 사실이 조합원별 출자명세서 및 동법인의 출자금 원자에 의하여 입증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1 거주자로 보는 ○○회가 8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개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 및 같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