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 및 8년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65 선고일 1999.09.03

농지를 매매원인으로 영농조합법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했으나, 실제로는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한 사실이 조합원별 출자명세서 및 법인의 출자금 원장에 의해 입증되고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5.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80,704,67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법인격없는 기타 단체인 ○○회(이하 “○○회”라 한다)가 1996.05.31. ○○도 ○○군 ○○읍 ○○리 ○○번지 잡종지 856㎡, 같은리 ○○번지 전 4,092㎡, 같은리 ○○번지 전 2,298㎡ (이하 “쟁점1토지” 라 한다)를 청구외 ○○회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 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하고, 1996.07.23. 같은읍 ○○리 ○○번지 전 278㎡(이하 “쟁점2토지” 라 한다)를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신정하여 1999.05.02. 위 ○○회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80,704,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회가 경작하던 농지를 영농조합법인 및 개인에게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회는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단체가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로서 8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개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회에 대한 실체 여부가 불분명할뿐더러 당해 단체의 구성원들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등의 제시가 없어 당해 단체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농민으로 볼 수 없으며 현물출자 계약서등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신청한 사실도 없는등 영농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토지를 비과세되는 장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고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 및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제4항에서 “법 제52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에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 주민등록표등본ㆍ농지세납세증명서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제2호에서 “농어민이라 함은 농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제1항 및 제2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ㆍ수출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제3항에서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고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에서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거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회가 소유하던 쟁점1토지를 영농조합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쟁점2토지를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한 것일뿐더러, 8년 자경농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라는 주장인 바,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도 ○○군 ○○읍 ○○리 ○○번지에 소재하는 법인격없는 기타단체인 ○○회는 1983.02.04. 쟁점1ㆍ2토지를 취득하여 1996.05.31. 쟁점1토지를 ○○영농조합법인에게, 1996.07.23. 쟁점2토지를 청구외 김○○에게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회는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볼 수 있으며 쟁점토지의 대부분은 지목이 전으로, 일부(○○군 ○○읍 ○○리 ○○번지 소재 856㎡)는 지목이 잡종지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으나 위 ○○회가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쟁점1ㆍ2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며 동 단체의 구성원들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곳에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위 ○○회를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한 농민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쟁점1토지는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한 사실이 조합원별 출자명세서 및 동법인의 출자금 원자에 의하여 입증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1 거주자로 보는 ○○회가 8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개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 및 같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