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이전에 양도된 부동산의 경우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여부의 판정은 임대부분을 주택외의 면적으로 보아서 판정하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건물의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 할지라도 주택의 면적이 다른목적의 건물인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으므로 다른 목적의 건물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95년 이전에 양도된 부동산의 경우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여부의 판정은 임대부분을 주택외의 면적으로 보아서 판정하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건물의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 할지라도 주택의 면적이 다른목적의 건물인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으므로 다른 목적의 건물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3.8.11 ○○시 ○○구 ○○동 ○○번지 대지 89.3㎡ 동소 ○○번지 대지29.1㎡ 및 동지상 건물207.9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4.8.29 이를 양도하고 94.9.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17,784,12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겸용주택부분에 대한 과세면적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이유로 99.3.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829,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건물의 지층과 1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2층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지층은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상의 주택이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결정하여야 한다.
쟁점건물의 지층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생략)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