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95년 이전에 양도된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임대주택을 주택외의 면적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61 선고일 1999.07.09

95년 이전에 양도된 부동산의 경우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여부의 판정은 임대부분을 주택외의 면적으로 보아서 판정하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건물의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 할지라도 주택의 면적이 다른목적의 건물인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으므로 다른 목적의 건물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3.8.11 ○○시 ○○구 ○○동 ○○번지 대지 89.3㎡ 동소 ○○번지 대지29.1㎡ 및 동지상 건물207.9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4.8.29 이를 양도하고 94.9.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17,784,12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겸용주택부분에 대한 과세면적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이유로 99.3.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829,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건물의 지층과 1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2층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지층은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상의 주택이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지층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사실상 사용용도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서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으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건물 중 지층 67.11㎡는 공부상 용도와는 다른 주거용 건물로 임대하였으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건물은 의주로 대로변 상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 독립공원 조성사업에 따라 철거되었고 철거전 공부상 용도는 지층 67.11㎡ 및 1층 70.41㎡가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 70.41㎡는 주택임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 박○○의 주소지가 87.4.16부터 96.3.5까지 쟁점건물로 되어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88.10.31 이후 쟁점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물 양도당시 쟁점건물의 2층에서 따로이 거주한자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박○○이 지층에서 거주한 것인지, 2층에서 거주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쟁점건물이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셋째 95년 이전에 양도된 부동산의 경우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영부의 판정은 전시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구획된 부분중 임대부분을 주택외의 면적으로 보아서 판정하는 것(대법97누16244, 98.2.13 국심97서 1231, 97.11.12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건물의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 할지라도 주택의 면적이 다른목적의 건물인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으므로 다른 목적의 건물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