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 시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96.8.10. 이고, 중도금지급약정일은 96.8.20. 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은 96.8.31., 소유권이전등기일은 96.9.25. 임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의 경우는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잔금청산일인 96.8.31.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봄
등기신청 시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96.8.10. 이고, 중도금지급약정일은 96.8.20. 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은 96.8.31., 소유권이전등기일은 96.9.25. 임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의 경우는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잔금청산일인 96.8.31.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 96.8.31. ○○시 ○○구 ○○동 ○○번지 대지 152.7㎡(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정○○ (청구인의 외삼촌)에게 양도하고 96.9.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99.4.2. 이 건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08,8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은 청구인이 제시한 "이행각서"와 같이 97.8.20.이고 등기접수일은 96.9.25.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전 소유권이전등기한날인 96.9.25이 양도일이 되는 것이어서, 양도인은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인 청구인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시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96.8.10. 이고, 중도금지급약정일은 96.8.20. 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은 96.8.31., 소유권이전등기일은 96.9.25. 임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의 경우는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잔금청산일인 96.8.31.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고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