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59 선고일 1999.07.09

등기신청 시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96.8.10. 이고, 중도금지급약정일은 96.8.20. 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은 96.8.31., 소유권이전등기일은 96.9.25. 임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의 경우는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잔금청산일인 96.8.31.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 96.8.31. ○○시 ○○구 ○○동 ○○번지 대지 152.7㎡(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정○○ (청구인의 외삼촌)에게 양도하고 96.9.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99.4.2. 이 건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08,8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은 청구인이 제시한 "이행각서"와 같이 97.8.20.이고 등기접수일은 96.9.25.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전 소유권이전등기한날인 96.9.25이 양도일이 되는 것이어서, 양도인은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인 청구인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시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96.8.10. 이고, 중도금지급약정일은 96.8.20. 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은 96.8.31., 소유권이전등기일은 96.9.25. 임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의 경우는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잔금청산일인 96.8.31.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고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부와 청구외 정○○(청구인의 삼촌)은, 중도금지급약정일을 96.8.20.로, 잔금지급약정일을 96.8.31.로 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96.8.10. 체결하였는데, 청구인의 부가 96.9.1.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그후, 쟁점토지 매수자는 쟁점토지를 96.9.25. 소유권이전등기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96.9.25. 이므로 상속인인 청구인이 양도자가 되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승계에 의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이행각서"와 같이 쟁점토지에 내한 잔금청산일은 97.8.20.이고 등기접수일은 96.9.25.이므로, 대금청산일전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인 96.9.25.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이행각서"는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외삼촌과 작성한 것이며, "부동산메매계약서"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잔금지급 약정일자와는 1년 가까운 차이가 있어, 이는, 신빙성 없는 증거라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98.8.12.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잔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고, 당해 근저당설정 원인이 이 건 매매대금과 관련된 것이라는 입증이 전혀 없는점 등으로 볼 때, 잔금지급 약정일이 97.8.20. 이라는 청구주장은 믿을 수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관련 법령을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일은 96.8.10.이고, 중도금지급약정일은 96.820.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은 96.8.31. 소유권이전등기일은 96.9.25. 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은 계약서에 약정된 날인 96.8.31. 에 잔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상속인은 96.9.25.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여 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잔금청산일인 96.8.31.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사, 이 건의 경우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이 때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잔금지급약정일인 96.8.31.로 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그러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인은 96.9.1. 사망한 청구인의 부가 되는 것이어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틀 승계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