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만한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함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만한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3.3.27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의 9필지 378.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5.9.19 양도하고 95.11.29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협의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실지거래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청구인에게 99.1.8 95년도 양도소득세 11,177,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2 이의신청(99.4.15 기각)을 거쳐 99.5.27 본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실지거래가액 확인 등을 하지 않고 부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협의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