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제출한 증빙이 불분명한 경우 지군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58 선고일 1999.07.09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만한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3.3.27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의 9필지 378.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5.9.19 양도하고 95.11.29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협의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실지거래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청구인에게 99.1.8 95년도 양도소득세 11,177,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2 이의신청(99.4.15 기각)을 거쳐 99.5.27 본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실지거래가액 확인 등을 하지 않고 부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협의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다”라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가목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장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항에서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 가액의 적용대당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인근 지가상승율에 비해 신고한 가액이 현저히 낮고, 취득가액은 취득계약서의 앞장 매수인 도장과 뒷장 매수인 도장이 일치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협의회에 회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고지결정 하였는 바, 먼저, 양도가액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5.9.20 4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은 34,499,000원으로 확인되며 기준시가는 35,036,407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28.43%이며, 95.8.8 청구인의 장모 강○○의 ○○은행 ○○지점 통장(계좌번호:000-00-0000-000)으로 이○○명의로 46,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일치하지 않고 동입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입금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양도가액 45,000,000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취득가액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35,035,407원에 취득하였다고 제출한 취득계약서를 보면, 취득계약서의 앞면에는 매수인이 최○○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뒷면에는 최○○외 3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취득계약서 앞면에 날인된 인장과 뒷면에 날인된 인장이 일치하지 않는 등 계약내용에 진위석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2.5.9 전소유자 청구외 홍○○로부터 청구인은 공유자인 최○○, 권○○, 유○○과는 별도로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가액 35,036,407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가 원칙이며 자산을 양도한 양도자가 위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만한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대법원 91누9800 92.2.28 같은 뜻임)한 것인바, 청구사건의 경우, 신고당시 제출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므로 ○○협의회를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