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은 시어머니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특별한 소득없이 주택양도당시 다른 곳에 거주하며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양도인은 시어머니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특별한 소득없이 주택양도당시 다른 곳에 거주하며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97.9㎡ 및 위 지상건물(주택) 133.7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3.7.7. 양도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첟은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외에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 및 시어머니인 청구외 ○○○이 각각 1주택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하여 98.12.5.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8,110,2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1. 이의신청(99.3.12. 기각결정)을 거쳐 99.5.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은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남편인 청구외 ○○○와의 92.10.13. 결혼후에는 시아버지인 청구외 ○○○과 동거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되는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함에도 이 건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2) 또한, 이 건 과세대상이라 할 경우에도 쟁점주택은 82,000,000원에 취득하여 1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 이 다.
(1) 청구인은 92.10.13. 청구외 ○○○와 결혼하여 1년 이내인 93.7,7.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시어머니인 청구외 ○○○은 실제로는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고 ○○○(93.12. 사망)과 거주하였으므로 이 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은 특별한 소득없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는 어떠한 증빙도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고,
(2)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이 확인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3항에서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지와 혼인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93.5.27.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부칙(93.5.27. 대통령령 제13896호) 제2항에서 “제15조 제13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시 ○○구 ○○동 ○○번지 22.6.15~93.7.7 2
○○○(남 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88.3.9~ 현재 3
○○○(시어머니)
○○도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90.5.19~ 현재 둘째, 청구외 ○○○은 87.9.25. 청구인의 남편인 ○○○와 합가(89.2.11.~91.1.25. 일시 전출)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으로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음이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결혼이후부터 시아버지인 청구외 김○○의 사망일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시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 건 당심의 보정요구에 대한 보정답변시에도 청구외 김○○의 주민등록 초본(사망직권말소) 및 제적등본외에 거주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청구외 ○○○이 청구인의 혼인일 현재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한 쟁점주택의 양도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주장(2)에 대하여 본다.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의 인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한 관련법령과 같이 토지·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1996.1.1. 이후 결정분부터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시 양도 검인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실지 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 예정신고기한인1993. 8월 및 그 확정신고기한인 1994. 5월까지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을 갖추어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둘째, 청구인은 양도시 검인계약서외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금융 자료 등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원 95누580, 95.6.13. 심사양도 98-4600, 98.9.18. 등 다수)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