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자가 1주택 건물만을 친인척에게 양도 후 잔여 1주택을 양도하고 먼저 양도한 1주택을 종전양도가액과 동일하게 재취득한 경우 당해 거래에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선양도주택은 사실상 양도되지 않은 주택인 것임
1세대2주택자가 1주택 건물만을 친인척에게 양도 후 잔여 1주택을 양도하고 먼저 양도한 1주택을 종전양도가액과 동일하게 재취득한 경우 당해 거래에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선양도주택은 사실상 양도되지 않은 주택인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대지 194.8㎡ 및 단독주택 117.9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5.1.1.(의제취득일)취득하여 97.11.12 양도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이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5.3.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54,279,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을 쟁점주택 양도 당시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주택 178.35㎡(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가 사실상 양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간주하였으나, 쟁점외 주택은 당초 청구인의 처(○○○)의 소유로서 청구인의 신병치료를 위하여 신축하였다가 97.10,8. 이를 청구외 ○○○에게 20,000,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사전신고까지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98.7.29. 쟁점외 주택을 청구외 ○○○ 으로부터 당초 양도대금에 재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을 실제 양도한 사실은 쟁점외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영수증 등에 의하여 증명되며,또한 쟁점외 주택에 대한 재취득 대금을 98.7.39. 인척등으로부터 일부 차용하여 지급하고 동 차용금을 98.8.19 처의 계좌(000000-00-000000)에서 인출하여 채권자에게 지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외 주택을 사실상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친척인 ○○○(청구인의 처 ○○○'의 사촌)에게 쟁점외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취득대금 2천만원을 예금인출 당일 계좌를 달리해 입금한 사실이 있어 과세적부심사에서 사실상 쟁점외 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불채택 결정된 바 있고, 또한 쟁점외 주택은 청구인의 처(○○○)가 거주하기 위해 직접 신축한 50여평 주택으로서 재산상황으로 보아 급한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반적인거래와 달리 대지는 양도하지 않고 지상 주택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외 주택을 양도하고 10개월 후에 이를 재취득등기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청구인이 이 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동 매매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처 ○○○(매도인)과 청구외○○○(매수인)간 매매계약되어 있고, 총매매대금을 2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일(97.10.1)에 일시불로 지급토록 약정되어 있으며, 대지를 제외한 건물만을 매매하기로 약정한 매매계약서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대지는 양도하지 않고 동 지상주택만을 양도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일반적으로 건물만을 양도하기란 통상적이라고 할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와 같이 중개인 없이 대지는 양도하지 않고 신축후 2년도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쟁점외 주택)만을 양도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이 건 쟁점외 주택에 대향 매매계약서를 신빙성 있는 매매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2) 청구외 ○○○이 97.10.5, 쟁점외 주택의 대지를 제외한 건물만을 양토하고약 10개월 후 다시 쟁점외 주택을 당초 매수인(○○○)으로부터 당초 양도한 가액(2(),000,000원)으로 재취득하기란 통상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외 ○○○ 98.7.29. 쟁점외 주택을 재취득함에 있어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외 ○○○으로 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는,등 인척으로부터 차용 하여지급하였다 하나, 청구인이 이 건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외 ○○○ 명의의 ○○협동조합 양서 서종 예탁금계좌(# 000000-00-000000)상 98.7.31.이전에 23,035,584원의 잔액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외 주택을 재취득할 자금이 부족하여 인척 등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4) 청구인은 이 건 결정전통지에 대한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는 쟁점외 주택을 재취득시에 일시 차용한 자금의 상환자금이 98.8.18. 해지된 처(○○○) 명의의 위 같은 ○○은행지점 정기예탁금(# 000000-00-000000)) 해지액 2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처분청의 금융자료조사에서 동 해지금액이 동인의 같은 ○○은행지점 예금계좌(# 000000-00-000000))에 같은 날 재입금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동인의 같은 ○○은행지점 또다른 예금계좌(# 000000-00-000000))에서98.8.19. 인출하여 상환하였다고 번복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일관된 주장이 아닌 상황에 따라 그 주장이 달라지고 더욱이 동 예금계좌상 98.8.19. 20,000,000원이 대체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동 대체지급된 사실만으로는 위 쟁점외 주택의 재취득에대한 차용금의 상환자금으로 사실상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더욱이 청구인이 이 건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처(○○○)의 금융자료등만으로는 동인의 처(○○○)가 쟁점외 주택을 사실상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쟁점외 주택은 공부상 청구외 ○○○에게 97.10.8.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양도되지 아니한 주택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의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 54,279,660원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