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과소신고한 양도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52 선고일 1999.06.25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이 확인된다면 미달 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미달 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1999.3.2.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3,207,950원은,

1. 청구인이 청구외 ○○농산(주) 비상장주식 1,472,800주 및 청구외 ○○물산(주) 비상장주식 107,600주를 1997.10.1. 양도하고,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10.1.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농산(주) 보통주식 1,472,800주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3,567,700,000원으로, 동일자로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물산(주) 보통주식 107,600주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968,400,000원으로 하여 1997.12.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1998.4.10. 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외 ○○농산(주) 비상장주식 1,472,800주의 양도가액이 15,957,987,027원으로 사실확인되어 양도가액을 확인된 가액으로 결정하고, 과소신고한 2,390,287,027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1999.3.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3,207,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는 있었으나 법정기간내는 물론 이 건 고지 처분시까지 예정결정이 없었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 규정을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법 규정을 준수하여 1월이내에 이 건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였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될 여지가 전혀 없음에도 1999년도에 와서야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처음 결정하여 고지한 것은 위 주식 양도에 대하여 최초로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확정결정으로 이해하고 확정결정시에만 적용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세를 양도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위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예정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농산(주) 양도주식의 실거래가액이 15,957,987,027원 임에도 13,567,700,000원으로 축소 신고하여 2,390,287,027원을 과소신고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당초 결정시 증권거래세와 관련된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예정신고시 과소신고한 양도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비상장주식 양도시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제1항에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제1항 제4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5항 제1호에서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법제94조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본다. 전시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에서 미달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 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 취지가 동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4누 14551,1995.6.30. 대법원 96누 18465,1997.8.29.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이 확인된다면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111조 제1항 에서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5조 제2항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이 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건 부과처분이 예정신고에 따른 결정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미달납부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부과처분이 예정신고에 따른 결정에 해당한다는이유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96누 18465,1997.8.29. 같은 뜻임).

(3) 비상장주식 양도시 납부한 증권거래세의 필요경비 여부에 대하여 본다. 전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세를 양도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