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고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신고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고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신고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90.8.20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180.9㎡ 및 동소 건뭍261.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틀 취득하여 93.5.3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8.12.3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결정전통지하자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적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불채택 결정하고 99.4.2 양도소득세 23,228,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양도시 경락허가결정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임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