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49 선고일 1999.07.09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고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신고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90.8.20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180.9㎡ 및 동소 건뭍261.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틀 취득하여 93.5.3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8.12.3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결정전통지하자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적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불채택 결정하고 99.4.2 양도소득세 23,228,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양도시 경락허가결정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임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규정을 모두어 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부칙 제8조 제2항에서 96.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법원의 경락가액인 171백만원으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0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는 중개인의 중개없이 매매당사자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매매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로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등 증빙의 제시가 없어 사회통념상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90.8.31)하기 전인 90.7.18 청구외 김○○을 채무자로하여 (주)○○상호신용금고가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5,000천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특약내용이 없는등 그 신빙성이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전시한 법규정과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고,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이내에 신고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