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소장에 청부한 매도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영수한 사실이 확실하다고 기재되어있고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하기 이전부터 토지에 대해 대가 없이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시기는 매매원인일자임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소장에 청부한 매도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영수한 사실이 확실하다고 기재되어있고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하기 이전부터 토지에 대해 대가 없이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시기는 매매원인일자임
○○세무서장이 1999.01.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925,370원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6.03.27. ○○도 ○○시 ○○동 ○○번지 대지 134.9m²(이하 “쟁점토지” 라고 한다) 중 207분의 173(이하 “청구인 지분” 이라 한다)이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에 의하여 1976.12.25.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청구외 이○○(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궐석재판에 의하여 청구인 지분이 1996.03.25.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01.07. 청구인에게 19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925,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9.02.20. 처분청에 이의신청(1999.03.15. 기각결정)을 거쳐 1999.05.24.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4인 공유지분으로 환지처분된 토지로 1976.12.25. 청구인지분(173/207)을 이○○에게 양도하였으나 다른 공유자들의 반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하다가 판결에 의하여 1976.12.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6.03.27. 등기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의 건축동의에 의하여 1984.03.19. 매수인이 청구인 지분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이라는 것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기접수일인 1996.03.27.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 지분이 궐석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점과 공유하는 함유와는 달리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도 자유로이 그 지분을 양도 할 수 있는점, 1984.03.19. 매수인의 주택신축시 다른 공유자들도 건축에 동의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5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간의 다음 날.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95가단 39694, 1996.02.09)에 의하면, 매수인이 1976.12.25.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지분을 대금 1,700,000원에 매수한 것을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아 1976.12.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동 판결에 따라 1996.03.27. 청구인 지분이 1976.12.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토지 환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4인 공동으로 소유하고있던 ○○시 ○○동 ○○번지 전 207평(이하 “환지전 토지” 라고 한다)이 1976.09.28. 환지처분에 의하여 다시 4인 공유로 쟁점토지와 ○○시 ○○동 ○○번지 대지 296.9m²(이하 “쟁점토지①” 이라 한다)로 환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매수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장에 첨부한 1976.12.25.자 매도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700,000원에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정히 영수한 사실이 확실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매도증서의 서식이 1970년대에 사용되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양도가액도 당시의 시세와 부합되는 것으로 탐문되는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2) 멸실 건축물관리대장, 환지대장 및 심사청구서 추가자료 제출서 등에 의하여 매수인이 청구인 지분을 취득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매수인은 1966.07.30. 환지전 토지의 지상에 주택 10.56평을 신축하였고, 1968.12.02. 청구외 이○○로부터 환지전 토지 전체 207평 중 17평을 취득하였으며, 그 후 ○○시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비 절감을 목적으로 도로로 편입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여 1976.09.25. 환지전 토지를 쟁점토지와 쟁점토지① 2개 필지로 환지처분함에 따라 쟁점토지 지상에 존재하던 매수인 소유 주택이 그대로 남게 되자 1976.12.25. 매수인이 청구인 지분을 매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한편, 매수인이 1984.07.30. 쟁점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 등으로 보아 1996.03.27.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지분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4)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①의 공유자인 청구외 김○○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공유자 4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①을 공유물 분할을 위한 환지등기를 계속 추진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약20여년 전에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을 매수인에게 매도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5) 청구인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6.03.27. 현재 매수인의 연령이 60세로 고령으로 자력취득이 의문시 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실제로 1976.12.25.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의 양도 시기는 1976.12.25.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