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과 그의 자가 각각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인의 자가 부를 대신하여 단목명의로 양도소득세를 통합하여 예정신고한 경우 각 거주자별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소득세법상 부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없는 것으로 봄
양도인과 그의 자가 각각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인의 자가 부를 대신하여 단목명의로 양도소득세를 통합하여 예정신고한 경우 각 거주자별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소득세법상 부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없는 것으로 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박○○(1998.01.13 사망)의 소유이던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대지 3,347m², 같은 곳 ○○번지 소재 대지 1,730m², 같은 곳 ○○번지 소재 대지 848m² 이상 3필지 합계 대지 5,925m²와 같은 곳 ○○번지의 지상에 소재하는 건물 197.67m²(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와 청구인의 동생 박○○ 소유이던 같은 곳 ○○번지 지상에 소재하는 건물 518.82m²(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1996.10.29일자 경매에 의한 판결을 원인으로 청구외 ○○은행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과 쟁점건물 전체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20,000,000원, 취득가액: 322,049,626원)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청구외 박○○(청구인의 동생) 단독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건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미달결정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인인 청구인등에게 1999.01.07일자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6,506,5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2일자 이의신청(1999.03.31 기각결정)을 거쳐 1999.05.28일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과 쟁점건물은 동일한 연대보증채무의 담보로 경매되었고, 건물신축비 및 도로개설비 등을 감안하면 양도차익이 없으며, 연로한 부를 대신하여 자인 청구외 박○○가 일괄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 소득세 자진신고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박○○ 소유이고,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박○○의 소유이므로, 각 거주자별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상 이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경락가액이 기준시가를 초과하여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일 현재 사망한 청구외 박○○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