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신탁재산을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43 선고일 1999.07.09

신탁재삼임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재판절차에 의해 신탁재산임을 확인하고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4.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47,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읍 ○○리 ○○번지 외 5필지 임야, 잡종지, 대지 등 82,226m²(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청구인의 지분1/4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1993.11.22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 소득세 11,147,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망 윤○○의 재산으로 미등기된 것을 ○○윤씨 ○○공파 ○○재 종중의 재산으로 하여 조상을 기리고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인척인 청구외 윤○○, 윤○○, 윤○○등 4인 공동명의로 명의신탁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던 재산이나, 청구인의 장조카인 청구외 윤○○가 본인이 장손이므로 조부의 재산인 쟁점토지를 넘겨달라는 요구에 응하여 매매형식을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1979.07.05.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하여 주었는 바, 1984.12.31. 청구외 윤○○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외 위 공동 등기명의인 3이은 동 재산을 보존하고자 하여 이에 불응하였으나 청구외 윤○○의 소송제기결과 공동 등기명의인 1992.07.14.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였고 동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1993.11.22. 대가없이 원소유자인 청구외 윤○○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외 3인의 명의로 1971.07.08. 소유권 취득후 1993.11.22.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 해당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는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단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1-1-14...4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택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이 건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청구외 망 윤○○의 소유재산으로 미등기된 것을 청구인 및 청구외 윤○○, 윤○○, 윤○○ 등 4인 공동명의로 1971.07.08.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어 1970.06.18. 법률 제2204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청구외 망 윤○○의 장손인 청구외 윤○○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동인(윤○○) 앞으로 넘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1979.02.08. 동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매매의 형식을 빌어 동인(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존을 위하여 1997.08.15. 청구외 윤○○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1984.12.31. 청구외 윤○○는 위 공동 명의인 4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동명의인 2인(윤○○, 윤○○)이 이에 불응하여 청구외 윤○○(원고)가 동인들(피고)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고등법원의 원고승소 확정판결(91나 44249, 91나 44256, 1992.07.30 판결확정)을 받은 사실, 동 ○○고등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1993.11.22. 매매를 원인(원인일: 1984.12.21)으로 청구외 윤○○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문(사건91나 4424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사건 91나 44256(당사자참가) 소유권확인 등, 1992.07.30 판결확정)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쟁점토지느 청구인 및 청구외 윤○○, 윤○○, 윤○○ 등 4인 공동명의로 1971.07.08.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어 1970.06.18. 법률 제2240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사실상 명의신탁보존등기되었다가 실질적인 소유자인 청구외 윤○○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제기 결과 당해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 [서울고법 사건 91나 4424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사건 91나 44256(당사자참가) 소유권확인 등, 1992.07.30 판결확정]에 따라 원소유자인 청구외 윤○○ 명의로 환원등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또한 신탁재산임을 동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재판절차등에 의하여 신택재산임을 확인하고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하겠다.(재산 01254-1326,1989.04.11 같은 뜻) 따라서, 이 건의 경우 1971.07.08. 청구인 외 3인(윤○○, 윤○○, 윤○○) 공동명의로 사실상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1993.11.22. 실질 소유자(윤○○)앞으로 환원등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 소정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1/4)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윤○○에게 소유권이전(환원)등기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11,147,380원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심리하건대.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