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삼임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재판절차에 의해 신탁재산임을 확인하고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신탁재삼임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재판절차에 의해 신탁재산임을 확인하고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1999.04.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47,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군 ○○읍 ○○리 ○○번지 외 5필지 임야, 잡종지, 대지 등 82,226m²(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청구인의 지분1/4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1993.11.22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 소득세 11,147,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망 윤○○의 재산으로 미등기된 것을 ○○윤씨 ○○공파 ○○재 종중의 재산으로 하여 조상을 기리고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인척인 청구외 윤○○, 윤○○, 윤○○등 4인 공동명의로 명의신탁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던 재산이나, 청구인의 장조카인 청구외 윤○○가 본인이 장손이므로 조부의 재산인 쟁점토지를 넘겨달라는 요구에 응하여 매매형식을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1979.07.05.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하여 주었는 바, 1984.12.31. 청구외 윤○○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외 위 공동 등기명의인 3이은 동 재산을 보존하고자 하여 이에 불응하였으나 청구외 윤○○의 소송제기결과 공동 등기명의인 1992.07.14.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였고 동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1993.11.22. 대가없이 원소유자인 청구외 윤○○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외 3인의 명의로 1971.07.08. 소유권 취득후 1993.11.22.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