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절차만 경료됨으로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절차만 경료됨으로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1999.04.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3,6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02.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김○○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던 ○○도 ○○군 ○○읍 ○○리 ○○번지, 같은리 ○○번지, 같은리 ○○번지 답 3,746m²(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06.22.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함으로써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04.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3,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단위농협에서 영농후계자에 대한 농지구입자금을 5%의 저리로 대출받아 연체된 다른 대출금을 대체할 목적으로 이웃주민 김○○에게 농지를 빌려달라고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인하여 본래의 소유자에게 되돌려주었던 것으로서 청구인과 김○○간의 토지대금을 주고받은 사실매매가 아니라 저리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가장등기하였다가 되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원래 소유자인 청구의 김○○에게 소유권을 되돌려준 것이라는 주장이나, 농지원부상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를 ○○단위농협의 대출금 담보로 제공한 사실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토지를 김○○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