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42 선고일 1999.07.09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절차만 경료됨으로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4.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3,66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02.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김○○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던 ○○도 ○○군 ○○읍 ○○리 ○○번지, 같은리 ○○번지, 같은리 ○○번지 답 3,746m²(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06.22.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함으로써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04.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3,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단위농협에서 영농후계자에 대한 농지구입자금을 5%의 저리로 대출받아 연체된 다른 대출금을 대체할 목적으로 이웃주민 김○○에게 농지를 빌려달라고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인하여 본래의 소유자에게 되돌려주었던 것으로서 청구인과 김○○간의 토지대금을 주고받은 사실매매가 아니라 저리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가장등기하였다가 되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원래 소유자인 청구의 김○○에게 소유권을 되돌려준 것이라는 주장이나, 농지원부상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를 ○○단위농협의 대출금 담보로 제공한 사실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토지를 김○○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에서 “제4조제3항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89.02.20. 청구외 김○○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동일자에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2천만원의 근저당권 설정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 명의로 8,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김○○는 1996.06.29.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을 말소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되찾았으며 청구인은 1996.06.22. 당해 토지 취득시 대출받은 8,000,000원을 상환함에 따라 1989.02.20.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대출금 계좌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전시한 법령에서와 같이 양도라 함은 형식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국심 81부 763, 1981.12.01, 재일 01254-2182, 1991.08.12. 같은 뜻)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영농후계자 농지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연체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청구외 김○○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하여 ○○단위농협에서 연리 5%의 저리 대출자금 8,000,000원을 받아 연체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1996.07.01.부터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자 청구인과 청구외 김○○는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말소등기를 함으로써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영농후계자 농지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농지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만 한 채로 있다가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한 가장매매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