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어도 그 실체적 진실을 가리어 실질적인 신탁해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지만 유상이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어도 그 실체적 진실을 가리어 실질적인 신탁해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지만 유상이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 12월 27일 ○○시 ○○구 ○○동 ○○번지 대지 2,677.3㎡중 24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안○○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년 01월 04일 양도소득세 21,718,494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년 02월 25일 이의신청(1999.03.26기각결정)을 거쳐 1999년 05월 18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당초 2,677.3㎡로서 1983년 06월경 청구외 안○○등 5인이 6분의 5를 출자하고, 나머지 6분의1 중 청구외 임○○의 명의로 4분의 3, 쟁점토지인 4분의1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는 바, 임○○과 청구인명의 공유지분 6분의1은 실질적으로 청구외 안○○소유이고 청구인등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1994년 05월 03일)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에 의하여 원 소유자인 청구외 안○○에게 소유권을 환원시킨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안○○이 해외취업 소득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안○○덕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이었으며, 또한 청구외 안○○ 명의로 등기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