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241 선고일 1999.06.25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어도 그 실체적 진실을 가리어 실질적인 신탁해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지만 유상이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 12월 27일 ○○시 ○○구 ○○동 ○○번지 대지 2,677.3㎡중 24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안○○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년 01월 04일 양도소득세 21,718,494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년 02월 25일 이의신청(1999.03.26기각결정)을 거쳐 1999년 05월 18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2,677.3㎡로서 1983년 06월경 청구외 안○○등 5인이 6분의 5를 출자하고, 나머지 6분의1 중 청구외 임○○의 명의로 4분의 3, 쟁점토지인 4분의1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는 바, 임○○과 청구인명의 공유지분 6분의1은 실질적으로 청구외 안○○소유이고 청구인등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1994년 05월 03일)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에 의하여 원 소유자인 청구외 안○○에게 소유권을 환원시킨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안○○이 해외취업 소득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안○○덕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이었으며, 또한 청구외 안○○ 명의로 등기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3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사건(94가합26764, 1994.12.08선고)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에 관하여 1994년 05월 02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안○○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있다. 살피건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비록 등기부상에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체적 진실을 가리어 실질적인 신탁해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유상이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적법하다 할 것인 바, 첫째, 이 건의 경우 1994년 12월 08일 명의신탁해지가 진실된 것이 되려면 그에 앞서 신탁사실이 있어야 하겠으나 그러한 사실이 등기부상 나타나지 아니하고, 둘째, 실질적인 면에서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청구외 안○○의 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중제시가 없으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토지취득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며 넷째, 법원판결에 의하여도 취득당시 청구외 안○○이 타인 4인과 같이 공동으로 지분 1/6씩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굳이 나머지 1/6인 쟁점토지를 청구외 안○○이 10여년간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하여야 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다섯째, 청구외 안○○이 부모형제가 아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여섯째, 법원판결문내용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청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방어한 사실이 없는 극히 형식적인 요건만을 갖춘 의제자백에 가까운 판결로 인정된다. 일곱째, 기타 명의신탁기간동안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세등 공과금을 청구외 안○○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와같이 심리하건대, 비록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법상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