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신고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대비 취득가액이 높고 양도가액이 현저히 낮으며,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양도신고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대비 취득가액이 높고 양도가액이 현저히 낮으며,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7.1. ○○도 ○○시 ○○면 ○○리 ○○번지 대치 493㎡ 및 주택89,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1996.12.27.○○도 ○○시 ○○면 ○○리 ○○번지 전 437㎡(이하 “쟁점토지”라 한라)를 청구외 김○○에게 한 것에 대하여 1997.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6,414,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40,000,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대비 30,8%에 불과한반면에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11,8%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1999.3.3.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947,1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소재한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를 1990.10.11, 청구외 윤○○으로부터 40,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할인받았던 1996.3.2. ○○은행 ○○동지점 발행 액면가3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를 26,500,000원으로 평가하여 1995.5.25. 대물변제하면서 청구인이 그 차액 3,500,000원을 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부동산은 1996.7.1. 위 김○○의 장남 청구의 김○○에게 등기이전되었으나,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인 관계로 즉시 이전할 수 없어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1996.12.23. 김○○의 차남인 청구외 김○○에게 이전등기하는 과정에서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1996.5.25. 양도된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에는 그다지 많이 않다.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금액을 65,000,000원으로 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양도일 이후에 말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악서상에는 이에 대한 약점이 없고, 양도가액이 채권최고금액에 현저히 미달한 점 동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1996년 이후 청구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점으로 미루어 쟁점어음이 부도처리되었다 하여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하여야 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4) 쟁점부동산의 토지493㎡에 1996.1.11.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금액 65,000,000원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이에 대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5)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장○○이 청구인에게 50,000,000원을 빌려 주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시세를 감정하여 본 바20,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현금대여를 취소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는 장○○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김○○의 자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인 1996.7.25.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으로 미루어 장○○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기도 전에 미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6) 또한 기준시가 대비 양도가액은 30.8%에 불과한 반면, 취득은 111.8%에 이르고 있으나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7)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26,414,000원과 심사청구시 주장한 양도가액 26,500,000원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8)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96.5.25. 실지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1996.12.33.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하였고, 잔금청산일이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